"국민연금에 GDP의 1~2%를 지출하면 연금기금 고갈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보고서가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됐습니다. 이후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보건복지부 산하 재무회계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도 일부 공개됐는데, 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의 생각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보험료 인상과 연금 수령액 유지, 연금 개시연령 연기 등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에 비해 가입자가 5%에 불과한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올해에도 약 5조 원의 세금을 쓰겠다고 하는데, 반면 국민연금에는 한 푼도 쓰지 않겠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논리인지 이것은 국민연금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1. 국민연금도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으므로 국고를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국민..
요즘 SNS 내용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세금처럼 연금보험료를 내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이제는 오히려 월급처럼 돌아오는 노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은퇴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모색하면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상호관계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성실가입자는 그런 이유로 기초연금을 덜 받아야 한다고 하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기초연금, '더 이상 좋을 수 없다' 하지만 계속 유지가 가능할까? 기초연금이 모든 노인에게 100%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작년(2022년)에 받은 국민연금은 평균 5..
국민연금법에서는 국민연금을 3가지(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로 분류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노령연금을 받을 때 부양가족연금(배우자,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60세 이상 부모)을 노령연금에다 조금 추가하여 주었는데, 여기에다 3급 장애인을 추가한 것이고 또한 유족연금에도 수급자 명부에 3급 장애인을 추가한 것이 결론입니다. 참고로 부양가족연금이란 가족수당 성격으로 1인당 현재 15,000~ 24,000원 정도입니다. 1. 국민연금법 개요 및 배경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 장애 인정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장애 인정 범위가 '장애..
기초연금을 신청자 모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국민연금은 고갈에 대비하되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노동관련법을 먼저 개정하여 정년을 결정한 후에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개인연금은 일반 회사에서 관리하는 연금이므로 문제점을 이야기 할 수 없으나 이 글을 읽어 보시는 분은 80세 기준으로 개인연금을 설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1. 기초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과이 차이점 검토 첫 번째로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빈곤율이 최상위에 있다 보니 국가에서 세금으로 일방적으로 준다고 하니 제일 좋은 연금이지요 그런데 하위 70% 이하에게만 준다고 하는데 전 국민이 아니니 못 받으면 억울 하겠지요 특히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안쓰고 안먹고 하여 저축하여 모은 돈인데 이것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 실직 또는 휴직하는 경우 즉 사업을 중단하여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게 된 경우 납부 예외를 신청하여 납부예외자가 된다. 납부 예외자가 되는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해당 지사를 방문해 실직 등의 사실을 알리고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 대신 연금 가입 기간이 줄어 노후연금이 줄어들므로 판단을 잘 하여야 한다. 목차 1.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다 실직 또는 휴직하면 납부예외자가 된다. 사정이 어렵지만 납부예외 시기에도 보험료를 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제도가 최근에 생겼다. 납부예외 기간에 보험료를 내면 이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 납부예외자는 실직, 휴직과 사업중단의 사유일 경우에만 해당한다. 3개..
국민연금은 노후 대비로 완벽하진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축입니다. 연금으로만 생활하는 사람은 드물지만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얼마 전 기사에서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80만 명을 넘었다고 나왔습니다. 1년 조기 수령하면 금액이 연 6%씩 감소되는데요. 돈이 감소되더라도 빨리 받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였다는 것과 어쩔 수 없이 생활고에 쪼들리기보다는 조기수령이 낮다는 판단을 한 2가지 경우일 것입니다. 목차 1. 조기수령하면 이익분기점이 언제쯤 될 까. 저는 생각할 때 65세 연금 대상자가 60세에 5년 일찍 조기수령 하여 월 10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면 1년에 1200만 원 5년이면 6000천만 원 더 받고 시작합니다. 정확한 수식을 몰라 판단하기 어렵지만 5년 이후에도 계속 연금을 받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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