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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SNS 내용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세금처럼 연금보험료를 내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이제는 오히려 월급처럼 돌아오는 노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은퇴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모색하면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상호관계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성실가입자는 그런 이유로 기초연금을 덜 받아야 한다고 하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후는 국민연금으로 시작합니다

1. 기초연금, '더 이상 좋을 수 없다' 하지만 계속 유지가 가능할까?

 

기초연금이 모든 노인에게 100%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작년(2022)에 받은 국민연금은 평균 58만 원인데, 여기에 노인 1인당 약 32만 원, 부부합산 51.2만 원의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면 노인 빈곤율이나 자살률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기초연금 재정 마련도 어렵지만 더 큰 문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구조적으로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서로 보완해야 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대체재처럼 전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SNS상에서 '기초연금을 다 받거나 건강보험 피보험자로 남으려면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안 된다'는 정보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줄어들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감액하고, 부부가 살면 감액하고, 재산이 많으면 감액하니 공짜로 주는 기초연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국민연금 탈퇴, 황혼이혼, 재산매각을 유도하는 등 빈곤율 악순환을 부채질하는 기초연금 감액 제도는 하루속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수령액의 구조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재분배 기능이 강한 데다 별도의 기초연금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도 모순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최고소득자는 받을 수 있는 연금의 4분의 1 정도, 50만 원 이상을 저소득층에게 나눠주고 있는데 반대로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은 적은 금액이지만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면 기초연금 이상의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초연금액 산정 시 필요한 국민연금의 연계감면제도로 인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기초연금이 삭감되지 않는 낮은 수준에서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국민연금 제도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중산층 이상 가입자들은 소득 재분배로 연금액이 줄어들었고, 또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절반 정도만 받아야 하는 경우 이중 손실을 입게 되며 또한 금액 차이도 많이 납니다.

 

2. 기초연금 확대는 곤란, 국민연금과 합병은 어때요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 현재의 기초연금 제도는 '문제투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공존하려면 기초연금을 좀 더 연구하여야 하나 단순히 국민연금 얼마를 받던 국민연금으로 인한 감액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하여 더 상세히 알고 싶으면 다몬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노후는 국민연금으로 시작합니다

 

기초연금은 2014년 처음 등장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만든 기초노령연금법을 근거로 박근혜 정부 때 기초연금액을 20만 원으로 확대했고, 이후 문재인 정부가 3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도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기초연금 40만 원 공약을 지키기 위해 머리를 짜내고 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이 엉성해진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 선거기간에 기초연금 인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인데, 면밀한 연구와 설계 없이 갑자기 공적연금 제도가 추진되다 보니 국가 재정과 충돌하고 또 다른 복지제도와 충돌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16년 동안 개혁이 안 되고, 대통령 선거 때마다 기초연금이 10만 원씩 올랐는데 재정소요가 막대하다 보니 다양한 연계 감면제도가 생겨나면서 이제는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저(작성자)의 검토의견

 

가난한 노인들(우리의 부모님)의 노후소득 마련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기초연금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에서 기초연금을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리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모순과 부실이 오랫동안 시정되지 않은 것은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과 아무 관련이 없는 공무원이기 때문인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은 퇴직하면 공무원 연금을 받게 되고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기초연금 수령대상자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연금이 고액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관련이 없는 공무원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계획을 하는 것이 타당할 수 도 있고 반대로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 의지가 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 노무현 정부 때 기초연금을 만든 이유는 대한민국이 OECD 국가에서 빈곤율이 최상위에 있다 보니 이런 기초연금을 만들게 되었고, 또한 노인들의 표를 의식하여 정치가 되면서 지금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즉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전혀 가입하지 않은 노인들과 가입기간이 짧아 용돈조차 받을 수 없는 저소득 노인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제도였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였지만,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하게 되면 앞으로도 폐지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찌 되었던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의 어떤 개혁에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즉 국민연금은 현재대로 개혁(안)을 만들어 진행하고 기초연금은 어떤 조건도 없는 즉 재산유무, 부부유무 등 아무 관련 없이 65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재정소요가 막대하므로 국민연금을 활성화하여 점진적으로 국민연금에 포함시켜 30년 이후인 2050년대(1950년대 출생자 90세 기준)에는 공짜로 주는 기초연금을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생각(2050년대 폐지)한 이유는 1950년대생과 1960년대생은 당시 출산율이 높아 인구가 많고, 또한 모든 제도의 과도기에 있어 피해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신데 감사드리며, 독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다몬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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