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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 실직 또는 휴직하는 경우 즉 사업을 중단하여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게 된 경우 납부 예외를 신청하여 납부예외자가 된다. 납부 예외자가 되는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해당 지사를 방문해 실직 등의 사실을 알리고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 대신 연금 가입 기간이 줄어 노후연금이 줄어들므로 판단을 잘 하여야 한다.

 

목차

     

    1.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다 실직 또는 휴직하면 납부예외자가 된다.

     

     

    사정이 어렵지만 납부예외 시기에도 보험료를 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제도가 최근에 생겼다. 납부예외 기간에 보험료를 내면 이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

     

    납부예외자는 실직, 휴직과 사업중단의 사유일 경우에만 해당한다. 3개월만에 13844명이 활용했고, 11600만원을 지원받았다. 50(41%), 실직자(96%), 소득신고액 100~200만 원대(90.4%), 여성(58%)이 많다.

     

    지방에 사는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지난해 11월 실직하면서 납부예외자가 됐다. 그러다 보험료 지원제 도입 소식을 듣고 월 소득을 100만원으로 신고하고 7월 보험료(45000) 납부를 재개했다. 연금공단에서 석 달 간 매달 45000원씩 지원해줬다.

     

    돈이 최고이다

     

     

    연금공단은 김씨 같은 납부예외자가 보험료를 낼 경우 50%를 지원한다. 다만 최고 한도로 월 4만5000원까지만 지원한다. 소득이 200만원이어도 이만큼만 지원한다는 뜻이다. 1인당 평생 12개월(최대 54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재산이 6억원 미만(과세표준액 기준, 시세는 15억원 미만), 종합소득은 1680만원 미만이어야 납부예외자 지원대상이 된다.

     

    연금공단 보험료지원부장은 실직·휴직·사업중단으로 납부예외자가 된 사람이 258만명인데,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노후연금액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금공단 지사에 가거나 전화로 납부 재개와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공단이 요건에 맞는지 따져 결정한다. 연금공단은 저임금 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자, 농어업인에게도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문의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

     

     

     

     

     

     

    2.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가 올해 180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가 올해 180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미적립부채는 이미 지급하기로 약속한 연금액 중 부족한 액수를 의미한다. 연금 가입자 1인당 8000여만 원 가량의 빚을 졌다고 풀이할 수 있다. 이 말은 연금이 고갈될 예정이다 라는 말과 비슷한 말 입니다.

     

    국회에 따르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공동 개최할 예정인 연금개혁 어떻게 해야 성공하나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금 재정건전성 평가를 위한 지표로 언급되는 연금의 암묵적 부채(미적립부채)’ 수준은 2023년에 1825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80.1%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미적립 부채는 2050년엔 6105조원으로 증가한다.

     

     

    돈도 키울수 있다. 연금으로

     

     

    2090년엔 44385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 미적립부채 규모는 GDP110%, 2090년엔 무려 3배인 300%에 해당된다. 이것은 단순한 부족분 액수에 해당하지만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이 고갈 될 것이라는 말과 일치된다.

     

    미적립부채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운영될 때 연금보험료와 연금 기금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잠재 부채를 말한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사망시까지 받게 될 연금액의 현재가치에서 내야 할 보험료의 현재가치와 국민연금 기금액을 뺀 금액으로 정의한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국민연금이 직면하고 있는 재정적 위험이 상당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며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 조기에 이뤄지지 않으면 재정 위험이 가중될 것이라며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라는 정책 목표에 상당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3. 작성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 실직 또는 휴직하면 납부예외자가 된다 하더라도 노후 생활을 감안 국가의 도움을 받아 1년 정도라도 연금공단이 지원하는 50%를 지원받아야 한다. 다만 최고 한도로 월 45000원까지만 지원한다 즉 1인당 평생 12개월(최대 54만원)까지 지원한다. 조건은 재산이 6억원 미만이고 납부예외자가 지원대상이 된다.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에 대하여는 미적립 부채가 올해 180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일리 있는 애기이다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안 았지만 문제가 있다. 즉 국민연금이 고갈 될 것이라는 것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발표하였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분은 아래에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조정안) 열람하기를 이용하여 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여기까지 읽어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 다몬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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