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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에서는 국민연금을 3가지(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로 분류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노령연금을 받을 때 부양가족연금(배우자,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60세 이상 부모)을 노령연금에다 조금 추가하여 주었는데, 여기에다 3급 장애인을 추가한 것이고 또한 유족연금에도 수급자 명부에 3급 장애인을 추가한 것이 결론입니다. 참고로 부양가족연금이란 가족수당 성격으로 1인당 현재 15,000~ 24,000원 정도입니다.
1. 국민연금법 개요 및 배경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 장애 인정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장애 인정 범위가 '장애 1·2급으로 한정돼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지만 과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이면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던 것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개선을 통하여 3급까지 포함한 것이다.
공단은 이번 개정으로 부양가족연금 대상 있는 수급자로 예상되는 5만 2천여 명에게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수급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하면 된다.
23.9.14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서 3급에 해당되면 오는 23.10월분부터 부양가족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신고하여 부양가족연금을 추가로 받으시기 바라며, 참고로 다소 늦더라도(해당 연도) 신청하기만 하면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등급에 따른 지급 기준
장애등급 분류기준에서 국민연금법은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을 1∼4등급으로 분류하고,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기존 장애 1~3등급)와 ‘심하지 않은 장애’(기존 장애 4~6등급)로 분류하는데 현재까지 장애 3급은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 장애등급 1·2급이거나 19세 미만인 자녀, 60세 이상인 부모가 있는 경우 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여 지급하고 있었고, 아울러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를 제외한 25세 이상 자녀, 60세 미만 부모 등은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지급했다.
앞으로는 과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 장애인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최우선순위의 유족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
그간 장애 인정 범위가 '장애 1·2급으로 한정돼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지만 과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이면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던 것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개선한 것이다. 또 다른 국민연금에 대하여 알고 싶으면 다몬드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아 볼 수 있으므로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유족연금 지급 대상 >
순위 | 대상자 | 기존 연령·장애요건 | 개정 연령·장애요건 |
1 | 배우자 | 변동 없음 | 변동 없음 |
2 | 자녀 |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기존 +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장애등급 1~3급) |
3 | 부모 | 60세*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
4 | 손자녀 |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
5 | 조부모 | 60세*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3. 부양가족연금(부양가족수당)에 대하여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미성년 또는 장애 있는), 부모(고령 또는 장애 있는)가 있는 경우 가족수당적 성격이며, 부양가족 범위 및 연금액은 다음과 같다.
<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 >
대상자 | 기존 연령·장애요건 | 개정 연령·장애요건 |
배우자 | 변동 없음 | 변동 없음 |
자녀 |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기존 +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장애등급 1~3급) |
부모 |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로 상향 |
< 2023년도 기준 부양가족수당 금액 >
대상자 | 연령·장애요건 | 수당금액(2023년) |
배우자 | ― | 월 23,610원 (연 283,380원) |
자 녀 |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 월 15,730원 (연 188,870원) |
부 모 |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로 상향 |
월 15,730원 (연 188,870원) |
4. 저(작성자) 검토의견
가. 장애3급을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에 포함한 것은 대단히 잘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명칭에 있어서 부양가족연금이란 용어보다 부양가족수당이란 용어가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 이유로는 부양가족연금이라 하길래 몇 십만 원 주는 큰 금액인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고 또한 부양가족연금이 노령연금 용어와 동격이므로 하향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에 장애 3급을 포함하여 모든 조건이 다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등록상 같이 주거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장애인 등)에 포함됩니다. 즉 3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기 위하여 부모님 주민등록을 이동했는데 다음 달에 부모님 건강보험료를 10만 원 더 추가로 내게 되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당일날 알아보고 하셔야 합니다.
다. 끝으로 유족연금 대상자는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 즉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만 지급하므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유족연금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부부가 둘 다 돌아가셨을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보아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 기도드립니다
======== 다몬드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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