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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신청자 모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국민연금은 고갈에 대비하되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노동관련법을 먼저 개정하여 정년을 결정한 후에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개인연금은 일반 회사에서 관리하는 연금이므로 문제점을 이야기 할 수 없으나 이 글을 읽어 보시는 분은 80세 기준으로 개인연금을 설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돈 같은 꿀돼지, 복이 굴러 오도록 합시다

 

1. 기초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과이 차이점 검토

 

첫 번째로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빈곤율이 최상위에 있다 보니 국가에서 세금으로 일방적으로 준다고 하니 제일 좋은 연금이지요 그런데 하위 70% 이하에게만 준다고 하는데 전 국민이 아니니 못 받으면 억울 하겠지요 특히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안쓰고 안먹고 하여 저축하여 모은 돈인데 이것으로 인하여 못 받으면 더욱더 억울하겠지요

 

두 번째로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받는 돈 이므로 많이 넣고 오랜기간 납부하면 수급은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제일 좋고 그기에 다가 물가상승율에 따라 인상되니 보험 중에는 제일 좋은 보험입니다

 

세 번째로 개인연금인데 저는 2가지 의미로 가입하였습니다. 하나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고 둘은 노후를 대비하여 국민연금이 부족하다는 판단하여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가입당시 두가지 의미 이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실제로 받을 나이가 되어 물어보았는데 생각하고 많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2. 국민연금의 개혁안 검토

 

국민연금 개혁위원회에서 주요 대책으로 국민연금을 늦게 받거나(수급시기 조정) 국민연금을 덜 받게 하가나(수급자 수령시기 조정) 국민연금 보험요율을 올리거나(더 많이 내는 것) 국민연금 징수금액 관리자의 기금투자수익률을 올리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종합적으로 만든 2023년도 국민연금 개혁안의 3가지 대안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12%, 15%, 18%) 조정안과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66, 67, 68)을 상향 조종하는 것과 국민연금의 기금투자의 수익률(1%)을 상향 조정으로 위 3가지를 조합한 시나리오를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2023년 국민연금 개혁 방향은 국민연금을 1998년 이후 9% 에 멈춘 보험요율을 2025년부터 1년에 0.6%5년간 올려서 12%, 15%, 18% 3개 안으로 상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2055년 예상되던 기금소진 시점이 각각 2063, 2071, 2082년으로 늦춰지고, 국민연금 받는 시기도 63세에서 66, 68세로 조정된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당초 연급 개시 연령은 2013년에 60세였으나 2033년까지 5년 마다 1살씩 늦춰져서 65세까지로 조정하여 올해 2023년도는 63세 인데, 2033년 이후에도 같은 시나리오로 5년마다 1년씩 늦추자는 안입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 " 국민연금 상세 계획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현재 개혁안 유력()
국민연금 보험요율 9% 12% 15% 18% 15%
국민연금 지급 개시연령 63 66 67 68 68
기금 투자 수익율 4.0% 5.0% 5.0% 5.0% 5.0%

 

 

 

 

3. 저(작성자)의 검토의견

 

가. 기초연금의 검토의견

 

기초연금은 OECD 국가중에서 빈곤율이 최상위라는 불명예를 극복하고자 만든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혜택이므로 인데 법정 지급나이(65세)가 되면 신청자 모두에게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기초연금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기초연금은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므로 기초연금 수령자가 되기 위하여 지금까지 저축하여 모은 모든 재산 팔아 자식에게 나누어 주므로 빈곤율의 악순환을 정부에서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산정 기준에서 부부가 동시에 살면 20%40%가 감액되므로 황혼 이혼을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지 말고 전액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예를 들면 부부가 1(사망, 이혼)인 경우 30만 원 받지만, 부부가 2명인 경우 1명당 24만 원씩 48만원 받습니다. 노인 부부가 생각하기에 당연히 6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20%씩 둘 다 감액하여 적게 받고 있습니다. 즉 정부가 이혼 사유를 만들고 있습니다)

 

3)  기초연금을 하위 70%에게만 주는데 여기에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 받는 금액이 기초연금 산출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내가 저축한 돈으로 인하여 공짜로 주는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된다면 누가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 하겠습니까 당연히 소득금액을 축소하거니 안 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나. 국민연금의 검토의견

 

국민연금 고갈에 대비하여 국민연금 개혁위원회에서 만든 유력()에 대하여 저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유력안으로 결정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노동관련법과 이에 부수되는 모든 사규(인사규정, 직제규정, 노무관리규정 등)을 먼저 유력()에 알맞게 수정한 후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정년은 60세 인데 68세에 수령개시연령이 된다면 8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살라는 것 입니까 지금도 또한 현실입니다. 당연히 정년도 국민연금 수령시기와 일치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국민연금 보험요율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과 일치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공무원연금하고 비교 검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개인연금의 검토의견

 

제 개인적인 의미이지만 개인연금을 10년 동안 월 20만 원씩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연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 보니 약 15만 원선에서 나올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 되물어 보았습니다. 어찌하여 납부한 금액 보다 적게 주느냐고 물어 보았더니 10년 넣고 15년 받는 것으로 설계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0년 넣고 10년 받는 것으로 설계하면 얼마를 받습니까. 물어 보았더니 22만 원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퇴직하여 225,000원 정도 실제로 받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적지요 그것도 총 수령년도가 10년 밖에 안되니 독자님께서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소득공제 혜택 받았으니 그러 러니 하고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연금은 평생 받을 수 없는 돈이므로 내가 설계한대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개인연금도 고액으로 40년간 납부한다면 조금을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확실한 것은 물가상승율에 따라 금액이 오르지 않고 평생 주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연금으로 부족하므로 80세까지 받는 것으로 설계하여 개인연금도 가입을 권장 드립니다.

 

다만 ,국민연금 보험요율이 15% 이상 오르고 부부가 30년 이상 가입(국민연금이 2개)하고 또한 정년이 연장 된다면 본인의 사정에 따라 다시 설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신 독자님께 감사드리며, 독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시길 기원드립니다.

 

==== 다몬드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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