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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개혁안, 차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어 실현가능성 낮고 보험료율 계속 올려도 재정이 안정이 의심됩니다 즉 15% 이상 인상 자체도 어려울 수도 있고, 소득을 축소신고하거나 아예 안 낼 것도 예측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만으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재 개혁안을 만든다면 조금이나마 재정적 자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목차

     

    1.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비교

     

    연금보험료를 많이 납부하여 대비하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규정대로 개인에게 일정률(현재(현재 9%)의 보험료를 받아 국가(국민연관리공단,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지급시기에 도달하면 계획대로 연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이 연금은 개인이 저축하였다가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어느 누가 이 돈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노인 빈곤율에서 최상위에 해당하다 보니 국가에서 지금까지 고생하신 노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템이 되고자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급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과 차원이 다릅니다.

     

    따라서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여 저축하여 받는 국민연금 때문에 내 돈 한 푼 저축 없이 받는 기초연금을 감액하거나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누가 감히 국민연금에 가입하겠습니까. 따라서 국민연금개혁안에 국민연금은 개인이 저축하여 지급받는 돈이므로 기초연금과 분리하여 기초연금을 감액하지 말고 65세 이상 신청자 모두에게 일방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짜로 주는 기초연금을 받는데 방해가 된다면 누가 내 피 같은 돈을 국민연금에 납부하겠습니까. 현재 제 주변에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은 사람 제법 많이 있습니다.

     

     

     

     

     

    2. 국민연금의 개혁시점의 타당성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연금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국민연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필요시 개혁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안도 마찬가지이지요.

    4(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계획을 해당 연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위 법 조문에 따라 설립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55년이면 연금을 지급할 돈, 이른바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이유에서 입니다. 최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더 내고, 같은 금액을, 늦게 받는개혁 밑그림을 내놨다.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6%포인트씩 올리되 수급 연령은 66~68세로 늦추자는 것이다.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재정 안정화에 방점이 찍혔다. 노령화로 인해 5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1년 전보다 43만 명이나 증가했다. 하지만 대신 가입자는 38만 명으로 7만 명가량 감소했다.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이라는 걸 감안하면 미래도 또한 불확실하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개혁의 방안은 재정 안정화 측면에서만 검토했는데 안정화 측면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분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하여도 검토를 해야 한다. 일리도 있다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해 고갈 시기를 늦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최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내놓은 안을 평가하자면. 노동력 감소 부분과 출산율·사망률 등 전체 인구 변화가 다 반영된 것이다. 추계 과정은 신중하게 한 것 같다. 사실상 기금 고갈 시기 등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이다. 비록 지금 재정계산위가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실제 본격적 논의는 총선 이후가 될 것 같다. 결국 연금개혁 문제는 차기 대통령 선거까지 질질 끌면서 원점으로 갈 공산이 크다고 생각한다.

     

    3. 국민연금 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시킨다는 것 자체가 임시방편이다. 아무리 보험료율을 조금씩 인상해도 재정 안정은 100% 안 된다. 그래도 9%인 우리나라 보험료가 다른 나라의 절반이다 선진국 독일, 일본 등은 보험료율이 20%에 이르지만 직장가입자가 대부분이다. 미국도 자영업자가 10%밖에 안 된다.

     

    다른 선진국 국민연금에 비하여 절반에 해당하므로 보험요율을 높여 15%, 18% 20% 올릴 수도 있다. 우리나라가 캐나다와 같이 복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다만 지역가입자 절반이 떨어져 나가거나 보험요율을 올리면 오히려 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대책으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관계없이 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설계한다면 일부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연금보험료를 많이 납부하여 대비하자

    국민연금 소득에 따라 수급 금액을 비교하면 직장 가입자가 지역가입자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다. 실제로 확인해 본 결과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보험료를 다 내고 있고 직장가입자는 반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안정화 측면에서 무리가 따른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수입평균인 A값이라는 게 있다. 현재시점에서 일반인은 280만 원 정도 된다. 공무원은 530만 원 정도이다. 일반인이 공무원보다 월급이 적은 게 아니다. 지역가입자가 소득을 낮게 신고해서 그런 거다. 소득대체율이 낮은 게 아니라 A값이 낮아 연금액 차이가 나는 것이다. 즉 소득에 따른 정당한 보험료를 안 내고 있는 마당에 더 올리는 순간 다 떨어져 나간다. 단순히 재정적 측면만 고려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4. 고갈 시기를 늦추는 것도 필요하다.

     

    재정안정위원회에서 재정안정에 치우쳐 국민연금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준다는 것만 강조한다. 부모 세대가 자식들에게 빚만 남기는 게 아니라 인적·물적자본 등 자산도 남긴다. 9%를 내고 40% 받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미래에 못 받는다는 주장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최근 복지부차관이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를 언급했다. 현재는 국가에서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한 나라는 없다. 공무원연금은 국가가 적자 시 재정으로 보전하도록 돼 있다. 연금법 자체가 지급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과 같이 국가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한다면 좋지 않을까 한다. 다만 전 국민의 분배와 관련돼 있어 섣불리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끝으로 50년대 출신자와 60년대 출신자가 정년퇴직하여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에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출생자가 많아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의 숫자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이고,, 반대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세대는 줄어들고 있어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향후 20년 동안은 끊임없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하여 다 같이 좋은 공통분모를 찾아 슬기롭게 대처하였으면 합니다. 캐나다와 같이 대한민국도 복지선진국이 되고 또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신데 감사드리며, 독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시길 기원드립니다.

     

    === 다몬드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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