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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제가 생각하는 국민연금은 현시점에서는 납입만 하고 받는 게 없는 미래의 이야기이고 또한 미래는 100% 예측이 불가하므로 약간의 유동성이 있어 걱정이 생길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오니 판단의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 즉 미래가 있다

   나.  국민연금은 고갈되지 않는다.

   다.  납부금액이 많을수록 좋다 즉 다다익선이다

   라.  납부기간도 많을수록 좋다, 30년 이상이어야 한다.

   마.  남편이름과 아내이름으로  각각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바.  2사람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더라도 수령금액이 적어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연금을 2~3개 정도 추가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2사람이 모두 30년 이상 가입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노후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기록하였으니 끝까지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국민연금이 무엇인지 아는 방법

     

     

     

     

     

    1. 연금보험료는 기준을 아는 방법

    현재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인데, 사업장 가입자는 그중 사용자가 4.5%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4.5%를 공제합니다.

     

    2. 국민연금은 몇살까지 내나요?

    즉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60세 이전까지지만, 본인이 원하면 60세 이후에도 지속 납부할 수 있는데 연금수령시기까지 계속하여 임의가입 형태로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인의 모습

     

    3. 국민연금(노령연금)은 몇 살부터 받습니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98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현재도 진행 중이며, 생일날이 속한 다음달 25에 첫 연금을 지급 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개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
    (년도)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비고
    지급개시연령 62세 63세 63세 63세 63세 64세 64세 64세 64세 65세 65세  
    수급년도 2022년 2024 2025 2026 2027 2029 2030 2031 2032 2034 2035  

     

     

     

     

     

    2.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를 아는 방법

     

    4. 국민연금(노령연금 등)과 기초연금을 같이 받을 있나요?

     

    국민연금 받는 노인가구는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것만으로 기초연금을 받을지 못 받을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정금액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계산하는데 계산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가구의 월소득(월급여, 각종 연금, 이자 수입, 월세 수입 등), 금융재산(은행에 예치된 금액 등), 부동산재산으로 3가지를 합산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100% 다 받는데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에 따라 감액되거나 못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민연금 대출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6. 국민연금 해지할 수 있나요?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만 65세 전에 해야 하며,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점이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연금을 받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점 참고해 주세요.

     

    7.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법 제63조의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국민연금 일부가 감액됩니다. 그 기준은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02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3,232,000원 이하일 경우 국민연금을 차감 없이 전액 지급하고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국민연금이 조금 감액됩니다. 조금 감액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출생연도별 지급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다몬드 올림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인의 행복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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