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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30여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울산시 동구가 1인당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이 가장 많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시군구별 1인당 월지급액 평균'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울산 동구의 국민연금 1인당 평균 수급액이 월 884,532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것은전국 평균치인 563,679원보다 무려 321,253원이 더 많았다. 이유는 울산시 동구에는 현대중공업이 있어 고소득 근로자와 근속년수가 많은 근로자가 많아 국민연금 수급액 통계에서 오랫동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죽을때까지 내어야 하는 세금이므로 나의 노동력이 상실되었을 때를 생각하여 많은 금액의 연금보험료와 오랜기간동안 납부하여 노후에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차

     

     

    1. 국민연금을 제일 많이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가, 울산광역시 (1위~4위)

     

    1인당 평균 수급액 2위도 울산이었는데 여기도 현대자동차가 위치하고 있어 울산시 동구와 조건이 비슷한 울산시 북구가 1인당 평균 819,960원을 받아 2위가 되었습니다. 이밖에 울산 남구가 729,342원으로 6, 울산시 중구는 692,377원으로 9위를 차지해 상위 10위권 안에 모두 4개의 울산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나. 과천시(3위)와 서울시

     

    경기도 과천시는 3위로 1인당 평균 796,789원의 국민연금을 받았고, 4위는 서울시 강남구로 792,150원으로 조사됐으며, 서울시 서초구가 785,039원으로 5위이며, 경상남도 거제시는 7, 서울시 송파구는 8, 대전시 유성구는 10위로 국민연금을 많이 수령하는 지역으로 10위 까지를 보았습니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 부부의 모습

    2. 국민연금의 문제점 검토

     

    국민연금 개혁 방안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91일 제5차 재정계산 공청회를 개최하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노동계, 경영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이 마련되면, 대통령 승인을 거쳐 10월말 국회에 보고되고 공시된다. 어떻게 봐야 할까.

     

     

     

     

    먼저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현행 제도로는 지속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3월말 최종 발표된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의 추계 결과에 따르면 제도 개선이 없을 경우 32년 후인 2055, 적립기금이 소진된다. 기금 소진으로 인해 보험료만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보험료율은 205526.1%, 208034.9%까지 올라간다.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국민연금법 제4,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조항이다. 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 조정 및 기금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03년 처음 실시됐고, 올해가 다섯 번째이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 부부의 모습

    3. 국민연금 개선 방안

     

    이번에 발표된 제도 개선 방안은 재정계산 기간 70년 동안, 2093년까지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2023년 현재 20세인 가입자의 평균수명 기간 동안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지급개시 연령을 이연하며, 기금운용 수익률도 제고하겠다는 방안이다.

     

    연금 보험료율로는 지난 20년간 유지돼온 현재 기준소득의 9%이므로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인상하는 방안으로, 2025년부터 각각 5, 10,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상 기금 소진 시점은 각각 2063, 2071, 2082년 등으로 어느 방안도 2093년까지 기금 소진을 막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지급개시 연령은 2033년부터 65세로 예정돼 있는데, 이를 2038년부터 5년마다 1세씩 68세까지 늘리는 방안이다. 66, 67, 68세 이연에 따른 예상 기금 소진 시점은 각각 2057, 2058, 2059년 등으로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 기금 운용수익률도 연평균 0.5%p, 1.0%p 높이는 방안인데, 이 경우 예상 기금 소진 시점은 각각 2057, 2060년 등으로 연장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어느 하나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세 방안을 조합할 수밖에 없다. 경우의 수는 18가지(3×3×2). 이 중 목표 달성이 가능한 조합은 ‘15% 인상, 68, 1%p 상향’ ‘18% 인상, 68또는 ‘18% 인상, 1%p 상향등이다. 수익률 제고는 다른 방안과는 달리 달성이 불확실하므로 사실상 ‘18% 인상, 68방안 하나가 제안된 셈이다.

     

    4. 결론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인가

     

    가. 국민연금이 소진되는 이유는

     

    1)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납부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

    2)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오래살기 때문이다 (의료 발달 및 100세 인생)

     

    나. 국민연금 소진을 막으려면

     

    1) 출생율을 최소 1.5명 이상이 되도록 국가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보험요율을 올려야 한다 (현재, 9% 12%, 15%, 18% )

    3)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을 늦추어야 한다(현재 6367, 68. 69, 70)

     

    다. 대책으로는

     

     

     

     

     

     

    . 청년주택을 많이 지어 신혼부부에게 분양하고, 1명 출산시 마다 임대료를 30% 활인함, 만약 2명을 출산하면 60%를 할인하고, 3명 이상을 출산시 90% 할인하여 제공하므로 2세 출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 우리나라는 너무 대기업 기준으로 월급이 책정되어 있어 중소기업 취직은 마음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월급 차이가 너무 많으므로 적게 나도록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월급도 조정하여 주고 또한 중소기업도 좋은 직장이다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여야 합니다.

     

    . 정년퇴직 문제인데 그 어려운 일을 하는 대통령도 나이가 많아도 되고, 국회의원도 나이가 많아도 되고, 정책을 수립하는 대기업, 중소기업 오너들도 나이가 많아도 되는데 왜 시키는 일만하는 노동자는 60세로 제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제 생각이 틀린다면 대통령부터 국회의원까지 모두 60세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만약 제 생각이 올바르다면 모든 직장인의 정년을 만 69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 근무하는 것으로근로노동법을 먼저 개정하여야 합니다.

     

     

     

    라. 근로노동법을 먼저 개정하고 난후 국민연금법을 개정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합니다. 즉 정년퇴직하면 다음 달부터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시기와 일치 하도록 개정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 다몬드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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