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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 시 4대 보험 중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퇴사(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1.구직급여”, “2.취업촉진수당”, “3.연장급여”, “4.상병급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에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것으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 한 후에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과 동시에 무조건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목차

     

    ◆  실업급여의 종류 및 계통도

     

     

    1. 구직급여란 ?

     

    1-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1-2.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 자발적으로 이직하였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가 아니어야 하고,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이상이어야 하고,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 직전 18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 하였을 것,

     

     

     

     

     

     

     

     

    2. 취업촉진수당

     

    2-1.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2-2.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2-3.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2-4.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3. 연장급여

     

    3-1.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3-2.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3-3.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4.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7일 이상의 질병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합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다몬드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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