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일자 : 2025.01.03 1. 3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 13분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체포팀 20여 명을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보냈다. 그랜저, K5 승용차 2대와 카니발 3대에 각각 3~5명씩 나눠 탑승했다. K5 승용차와 카니발 두 대가 먼저 출발하고, 5분쯤 뒤 그랜저와 카니발 한 대가 추가로 공수처 청사를 떠났다. 체포팀은 이날 오전 5시쯤부터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에 있는 공수처로 속속 모였다. 체포팀 일부는 전날 퇴근하지 않고 청사에서 막바지 집행 준비에 힘쓴 것으로 전해졌다. 2.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정부..

1. 누가 최초로 내란이란 용어를 사용 했을까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며 '12·3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내외신 기자들과 잇따라 만나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세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생각하고 계시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충격적 사안이지만 그런 헌법적 권한 행사가 필요할 만큼 2.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마라 망국적 비상상황으로 봤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기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