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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자 : 2025.01.03

 

1. 3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 13분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체포팀 20여 명을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보냈다.

 

그랜저, K5 승용차 2대와 카니발 3대에 각각 3~5명씩 나눠 탑승했다. K5 승용차와 카니발 두 대가 먼저 출발하고, 5분쯤 뒤 그랜저와 카니발 한 대가 추가로 공수처 청사를 떠났다.

 

 

체포팀은 이날 오전 5시쯤부터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에 있는 공수처로 속속 모였다. 체포팀 일부는 전날 퇴근하지 않고 청사에서 막바지 집행 준비에 힘쓴 것으로 전해졌다.

 

 

 

2.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3층에 인치

 

 

이들은 이날 오전 5시 45분쯤부터 청사 1층 뒤편에 있는 차량에 짐을 싣기 시작했다. 과자 박스 등에 서류 등 물품을 담아 차량 트렁크에 실었다. 각 차량에는 집행 과정이 길어질 것을 대비해 생수 한 두 묶음씩을 싣기도 했다.

 

정장에 패딩 점퍼를 입은 수사팀 인원 중에는 서류 봉투 등을 들고 있는 사람도 눈에 띄었다. 윤 대통령 측에게 제시할 체포·수색영장 등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출근시간대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들 체포팀이 관저에 도착하는 시간은 오전 7시쯤일 것으로 추정된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3층에 마련된 영상조사실로 인치해 조사할 예정이다.

 

 

 

 

 

 

 

 

 

3.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관은 20일간 조사 가능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이 직접 조사를 맡기로 했다. 두 부장검사는 100페이지가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관은 기소 전까지 총 20일간 윤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직접 기소할 권한이 없는 만큼 10일쯤 뒤 검찰에 윤 대통령 신병을 넘기고, 검찰이 마무리 조사 뒤 기소하게 된다. 반면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6일까지 집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

 

 

 

 

4.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계속 관저 인근으로 모여

 

 

법원 허가를 거쳐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정부과천청사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20일부터 건물 주변 주차 제한 등을 시행한 데 이어, 지난 2일부터는 사전 출입 등록하지 않은 인원의 청사 출입도 막기로 했다.

오전 6시 55분쯤 수사관들이 탄 차량은 윤 대통령 관저 인근의 반포대교를 지나 오전 7시쯤에는 강변북로에 진입했다. 공수처 체포대 출발 소식을 들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계속 관저 인근으로 모여들고 있다.

 

 

 

 

 

 

 

 

 

 

5. 체포영장 원천무효 일까?

 

경찰 기동대는 이들이 관저로 들어서는 도로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통제에 나섰다. 지지자들은 “체포영장 원천무효” 등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전날부터 밤샘 농성 중이었다. 이날 관저 앞은 이른 새벽부터 윤 대통령 지지자 수백 명이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관저 인근 앞을 지키고 있었다.

 

지지자들은 ‘선관위 수사’ ‘부정선거 조사’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우리가 대통령을 지키자” “이재명을 체포하라”라고 외쳤다. 일부 지지자는 “경찰 체포조가 곧 올 수 있으니 더 모여야 한다”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집결을 호소했다. 

 

경찰은 관저 인근 도로에 47개 기동대(약 3000여명)를 배치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관저 앞 도로 2개 차선을 확보하는 등 통제를 강화한 상태다. 관저 인근 인도에서의 시민 통행도 제한되고 있다.

 

 

 

6. 작가의 생각

 

국어사전에 내란과 통치행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이번에 윤석렬 대통령이 한 행위가 내란행위 일까 통치행위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가. 내란이란 : 나라 안에서 정권(政權)을 차지하려고 싸움을 벌이는 난리(亂離)나 반란(叛亂)을 의미

 

나. 통치행위란 : 기본적인 국가 통치와 관련된 정치 행위. 고도의 정치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 의한 법률적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통치행위는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내란이란 국어사전과 같이 나라안에서 정권을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는 것으로 내란이란 하극상을 보통 의미합니다 즉 윤대통령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권을 차지하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란이라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을 때는 그에 따른 벌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란이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무기가 사용된다면 내란이 됩니다. 즉 공수처에서 경찰을 동원하여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고, 대통령 경호실은 당연히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여기에서 무기가 사용된다면 당연히 내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란의 수괴는 공수처장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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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몬드박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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