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후 연금 수급자 피부양자 탈락 ?? 너무 억울해 !!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이 2022년 9월 제도 개편 이후 현재까지 3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그동안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 부담 없이 혜택을 누렸지만, 이제는 지역가입자로서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하게 됐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차 부과 체계 개편 이후 올해 2월 현재까지 공적연금 소득 2천만원 초과 피부양자 제외 현황(2022년 9월∼2025년 2월)' 자료를 보면 2. 공적연금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 2단계..

국민연금보험 2025. 4. 24. 09:07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help@abaeksite.com | 운영자 : 아로스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