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은 노무제공자(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고용보험법」 제77조의9 등에 따라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합니다. 제77조의9(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제77조의4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1.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은 예술인(피보험자)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고용보험법」 제77조의4 등에 따라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지급대상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이어야 합니다. 3.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출산 전 또는 출산 후를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되도록 해야 함 ..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및 휴가기간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하고 사용하는 휴가를 말하며,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유급)입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및 급여 지급기간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을 말합니..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상의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총 150만 원, 월 50만 원 X 3월분)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2. 지급요건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3.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 가. 근로자 (유형1)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 한 근로자 (유형2)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농·임·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