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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시행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 (시효 등에 관한 준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포상금의 지급)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및 부정수급자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23.9.22. 개정)
- 익명신고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부당청구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이를 공모·가담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신고버튼 ( 국민강보험공단 홈페이 중앙 부분에 위치)
3. 신고대상
- 방문요양ㆍ방문목욕ㆍ방문간호 등의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거짓 청구 / 실제 제공한 것보다 일수ㆍ시간을 늘려서 거짓 청구하는 경우
-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재가급여 제공 후 자격이 있는 요양보호사의 이름으로 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는 경우
- 입소시설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이 근무 중인 것으로 거짓 신고 / 실제 근무한 것보다 기간ㆍ시간을 늘려서 거짓 신고하는 경우
- 입소시설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 /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를 입소한 것으로 거짓 청구하는 경우
- 대여 또는 구입하지 않은 복지용구를 거짓으로 청구하는 경우
- 기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모든 유형의 경우
- 노인학대 신고는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로 하시기 바랍니다.
-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등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신고는 고용노동부(국번 없이(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신고방법 : 인터넷(홈페이지), 모바일앱
-《인터넷·모바일앱》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실명인증 후 신고 가능
★ 신고는 실명[희망 시 익명]으로 가능합니다.
- 《내방·우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각 지사, 지역본부에서 접수 가능 신고서 대표신고인 선정서
※ <내방·우편> 접수 시 신고서 작성이 필요하며, 여러 명이 함께 신고하는 경우 대표신고인 선정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 하단의 '지사안내' 메뉴를 통해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의 위치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지역별 상담전화
★ 상담만 가능하며, 상담 후 인터넷(홈페이지), 모바일앱, 내방, 우편으로 신고
- 서울∙강원 : 02-2126-8620
- 부산∙울산∙경남 : 051-801-0470
- 대구∙경북 : 053-650-9940
- 광주∙전라∙제주 : 062-250-0374
- 대전∙세종∙충청 : 044-251-7730
- 인천∙경기 : 031-230-7914
6. 작가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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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독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다몬드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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