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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ECD도 권고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상향 현실화 방향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회에서 '만 64세로 의무가입 상향조정' 단일안을 선정하고 시민대표단 공개토론 후 결론 도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만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여 수급 개시 연령(65세)과 맞춰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언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 64세로 상향하고,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를 유지하는 단일 안을 선정, 시민대표단 공개 토론에 부쳐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 가입연령 상한 1988년 시작 시 기준인데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만 18세 이상부터 59세(60세 미만)까지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가입 시작 나이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종료 연령은 상당히 낮다.
가입 상한 연령 59세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정한 기준이다.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현행 법정 정년과 같이 60세였던 2012년까지만 해도 보험료 납부 상한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 간에 괴리는 없었다.
하지만 수급 개시 연령이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 61세로 높아졌고,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서 2033년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바뀌면서 간격이 생겼다.
구체적 수급 개시 연령을 보면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상 65세 등이다.
3. 국민연금 개시년도에서 36년이 경과하였으니 손 볼 때도 되었다
그렇다 보니 의무가입 종료 후 수급 개시 전까지 가입 공백과 소득 단절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의무가입 나이와 연금 수령 나이를 연동해 가입종료와 동시에 은퇴 후 연금을 받도록 해야 하는 공적연금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
대다수 연금 선진국은 연금 수급 연령을 높이면서 이에 맞춰 가입 상한 연령도 높였다. 그래서 연금 수급 개시 직전까지 보험료를 납부한다. 심지어 가입 상한 연령 자체를 따로 정해두지 않은 국가도 여럿 있다.
OECD는 우리나라가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만 64세로 늘리면 가입자가 받는 돈이 약 13% 정도 늘어나 노후 소득을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4. 국민연금 요율 9% 인상도 해묵은 과제이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연령 상향은 현재 9%에 묶여있는 보험료율 인상 문제와 더불어 연금 개혁의 해묵은 과제이다. 전문가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의무가입 나이를 높여 수급 개시 연령과 일치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이다미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 연장의 적절성 연구' 보고서에서 "가입 상한 연령의 연장이 가능한 경제활동 고령자가 갈수록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의무 가입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강조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평균수명이 90세에 육박하는 등 노후가 길어졌을 뿐만 아니라 근로 가능 연령대도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연금은 63∼6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게 해놓고 가입 기간을 59세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30여년 전에 설정한 59세 상한 연령이 오늘날과 맞지 않는 것은 자명하다"며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가 기고한 글을 다운로드 한 것입니다
5. 작가의 의견
1. 연령별 수급개시년도
출생년도 | 1953~56년 | 1957~60년 | 1961~64년 | 1965~~68년 | 1969년도 이후 |
수급개시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수급개시년도 | 1953생 : 2014년도 1954생 : 2015년도 1955생 : 2016년도 1956생 : 2017년도 |
1957생 : 2019년도 1958생 : 2020년도 1959생 : 2021년도 1960생 : 2022년도 |
1961생 : 2024년도 1962생 : 2025년도 1963생 : 2026년도 1964생 : 2027년도 |
1965생 : 2029년도 1966생 : 2030년도 1967생 : 2031년도 1968생 : 2032년도 |
1969년생 부터는 2034년도 부터 수급연령에 도달 됨 |
2. 60세 퇴직하여 수급개시 연도에 도달하면 생일이 속하는 다음 달 25에 국민연금이 시작됩니다. 1953년생부터 퇴직 후 1년을 기다린 후 국민연금을 받고 1969년부터는 퇴직후 5년을 기다린후 국민연금이 나오므로 퇴직과 동시에 직장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조기수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몰상식한 제도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문책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OECD가 권고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상식인데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가. 정년퇴직일자 : 공무원등 일반기업들도 법령이나 사규 개정을 통하여 정년퇴직일을 국민연금수급 연도 생일이 속하는 월까지 정년으로 하여야 합니다(생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연금이 개시됨)
나. 현재 만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정년퇴직일자와 맞추어야(65세)합니다.
다. 연금요율도 현재 9%에서 15%까지 올려 노후 생활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즉 현시점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금액이 약 3,000,000원 이상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4. 아울러 제가 운영하는 다몬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일자리(부업, 알바) 및 고용보험, 기초연금, 국민연금, 독후감 등 많은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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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독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다몬드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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