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풍요로움을 의미

 

 

1. 2024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의 변동률에 연동*하여 매년 7월 조정됩니다. 

 

2024년 올해에도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 5(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 결정사항 및 적용기간

 

적용 기간 2023.7.1. 2024.6.30. 2024.7.1. 2025.6.30.
하한액 370,000 390,000
상한액 5,900,000 6,170,000

 

 

 

 

 

 

3. 신고된 가압자도 2024.7.1.부터 상·하한액이 조정 됨

 


2024.7.1.부터는 소득월액을 390,000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390,000원으로, 6,170,000원 초과자는 6,17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현재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기준소득월액이 390,000원 미만이거나 6,170,000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2024.7.1.부터 상·하한액이 조정되며, 

 

해당되는 분들에게는국민연금공단에서 개별적으로 6월 말에 우편 및 EDI를 통해 통지해 드릴 예정입니다.

 

 

 

 

 

 

5. 작가의 의견

 

 

제가 운영하는 다몬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정부지원정책, 일자리(부업, 알바), 고용보험, 기초연금, 국민연금, 독후감 등 많은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서 당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별도로 파이브앤당구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당구의 모든 이야기에 대한 많은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독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홈페이지 왼쪽 하단"공감"과 "구독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이용하여 제가 올린 정부지원정책과  일자리를"""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동시에 댓글도 달아 주시면  제가 이 글을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적극 할용을 부탁드립니다.

 

======= 다몬드 올림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