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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 개요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체계 중 하나로,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중요한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현재의 노인 세대는 국가 발전과 가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힘쓰셨지만, 현실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세대 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1988년부터 시행되었지만, 당시 제도가 처음 도입된 초기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도 있으며, 가입해도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현재의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에 안정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초연금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에게 안심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2. 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과의 차이점

 

 

1. 기초연금법에서 정한 연금의 이름은 공식적으로 기초연금이며, 기초노령연금은 잘못된 표현이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참고로 국민연금법에서 노령연금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노령연금하고 혼동을 일으킨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2. 제1(목적)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저의되어 있습니다.

 

 

3. 모의계산 열람하기에서 계산한 결과는 귀하께서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므로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가능시기

 

 

4.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므로 신청은 1개월 전부터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기초연금은 신청하여야 지급하므로 반드시 만 65세 생일이 속한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기초연금 모의계산 열람하기를 이용하여 산출하시기 바라며 모의계산 금액란 빈칸에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 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기초연금 시행령시행규칙  기초연금법 고시을 적용하였으며, 2023년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4.  기초연금 신청 제외 대상 

 

6. 기초연금 제외 대상자는 직역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입니다.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됩니다.

 

 

 

 

 

 

 

 

5. 기초연금의 산출기준

 

 

7. 기초연금은 본인의 평가금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2024년도 기준} 이하 일 때 지급대상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재산이 아주 많으면 국가에서 안 주겠다는 것이고 조금 있으면 재산의 과다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는 논리입니다

 

 

8.  기초연금 대상자는 호적기준으로 단독가구(1)인지 부부가구(2) 인지 여부에 따라 선정기준액이 변경되며,  평가금액 계산으로 로소득(현금), 금융소득(저축대상금액), 재산소득(부동산) 3가지를 더하고 여기에서 부채를 감액하여 산출합니다. 

 

9. 산출금액은 만원단위 및  월단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는데  이해를 쉽게하기 위하여 3가지의 구분하여 산출공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즉 아래 산출금액은 1 + 2 + 3 + 4 를 하면 됩니다. 

 

1. 현금소득  = {(근로소득(주1)-110만원)×0.7} + 기타소득(주2)
2. 재산소득 = [{(일반재산(주3)-기본재산(주4)) × 연소득환산율(4%) / 12월] 
3. 금융소득 = {(금융재산(주5)-2,000만원}-부채(주6) × 연소득환산율(4%) / 12월]
4. 재산소득 = P(주7)  / 12월  : 고급자동차, 회원권이 해당됨

 

 

(주1)근로소득이란 상시근로소득에 해당됨

   -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3개월 미만, 건설공사 종사자, 하역(항만)하역(항만) 작업 종사자는 제외

   - 공공일자리 소득(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등)은 제외

 

(주2)기타소득 : 감액이 없고 전체금액이 플러스에 해당됨

   - 기타 사업소득은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등에서 얻는 소득이고,

   - 임대소득은 부동산 임대에 따른 소득입니다.

   - 공적이전소득으로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국민연금, 산재급여)이 해당합니다. ,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주3) 일반재산이란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의미하며. 기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 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때  기준으로 하는 금액입니다.

   -  다만 일반 자동차는 중고 매매가를 기준으로 하되 주7)이 아니고 일반재산으로 봅니다.

 

 

 

 

 

 

 

 

 

(주4) 기본재산으로 일반재산(주3) 부동산 평가액 산출에서 감액하는 거주지별 재산의 기본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 135,000,000, 중소도시 : 85,000,000, 농어촌 : 72,500,000원 이며

   -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의 ""(도농복합군 포함)이고,

   - 중소도시는 도의 "시" 와 세종특별자치시가 해당되고

   - 농어촌은 각 도의 ""이 해당됩니다.

  - 기초연금 대상자가 자녀소유의 주택에 거주 시 거주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입력(6억 이상만 해당)하되 자   녀  소유의 주택이 타인과 공동명의인 경우, 자녀의 지분율(%)을 입력한다

 

(주5) 금융재산은 은행에 저축하고 있는 플러스금액과. 주식 및 증권에 투자하고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주6) 부채는

   - 임대보증금으로 전세권이 설정이 된 임대보증금과 확정일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중 주택 등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 하나 주택, 상가 등을 보유한 경우, 한 채에 한해서 인정합니다

   -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담보대출금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주7) P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 월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합니다. , 

  - 골프장,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및 요트회원권 등에 대한 평가액은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되 월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합니다.

※ 따라서 고급장동차와 회원권을 가진 사람은 상위30%에 해당되어 대부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6. 작가의 의견

 

 

1. 직역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무조건 탈락 입니다.

 

2.  (주7)에 해당하는 재산인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이 있으면 거의  탈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3. 본인 소유 아파트가 있고, 월급여 400만원 이상, 국민연금 150만원 이상이 되면 탈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끝으로 제가 운영하는 다몬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따끈따끈한 최신뉴스와 겨울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발열제품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고용보험, 기초연금, 국민연금, 독후감 등 많은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독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다몬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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