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내란선전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장차 변호인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서 말한 것을 가지고 내란 선동·선전죄로 고발한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이니 무고죄"라며 2. 의사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겁박하는 처사.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무고성 고발 건은 이번 사태에 대해 내란죄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진 많은 법학자 교수 전문가 기타 여론주도층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자유롭게 공개적인 의견표시를 하지 못하게 ..

1.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 완료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 완료했다. 통지서는 이 대표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비서관이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때부터 항소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대표는 내달 7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고의로 재판을 지연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앞서 서울고법은 통지서를 두 차례 우편으로 보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이 대표 측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법원은 우편을 통한 방식이 불발되자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이 대표 국회 사무실에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