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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내란선전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장차 변호인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서 말한 것을 가지고 내란 선동·선전죄로 고발한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이니 무고죄"라며
2. 의사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겁박하는 처사.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무고성 고발 건은 이번 사태에 대해 내란죄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진 많은 법학자 교수 전문가 기타 여론주도층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자유롭게 공개적인 의견표시를 하지 못하게 할 의도"라며 "의사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겁박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결정을 민주당 최고위원 중 누가 주도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3. 이재명 당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무고죄 공범
민주당의 대표성이 있는 이재명 당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무고죄 공범으로 오는 23일 국수본에 고소장을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석 변호사는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등에 대해 '체포하라'고 언급한 적이 전혀 없다며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여론전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기자회견 이튿날인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4. 석 변호사를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이라며 석 변호사를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형법 90조는 내란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의 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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