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및 휴가기간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하고 사용하는 휴가를 말하며,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유급)입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및 급여 지급기간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을 말합니..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상의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총 150만 원, 월 50만 원 X 3월분)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2. 지급요건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3.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 가. 근로자 (유형1)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 한 근로자 (유형2)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농·임·어업..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즉 10까지 출근(자녀를 유치원에 데리고 감 )하고 5시에 퇴근(자녀를 유치원에서 데리고 옴)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
1.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 - 1편을 먼저 보세요 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정보와 고용보험정보를 연계하여 임신․출산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법정 의무, 각종 정부 지원제도 등을 사전 안내서비스로 임산부가 국민행복카드 신청 시 제출하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제도 문자 메시지 및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한 경우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임신근로자에게 이메일 1회(임신 7~9주), * 임신금로자에게 LMS 3회 발송 - 임신 8주까지(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33주까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 출산 후 8주까지(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 사업주에게는 월 1회 발송(임신 32주 차부터 출산이전까지) 2. 관..
1. 출산전후 휴가기간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휴가가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
1. 지급제한 - 2편 (1편을 먼저 보심이 좋을 듯)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자영업 등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급여 신청 시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지급제한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 "을 넘어서는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②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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