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계획안 당초계획대로 국회로 이송 2023.10.27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개혁방안은 포함되지 않아 국회로 책임을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정계산에 따른 장기재정 전망과 제도개선 사항 등을 포함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2. 알맹이 쏙 빠진 개혁방안 "무책임한 정부" 지적 정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20일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의 밑그림이었던 '2023 국민연금 재정계산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최종 보고서를 복지부에 냈다. 이 보고서에 담긴 시나리오는 총 24개. 연금 보험료율(12%, 15%, 18%), 수급 개시 연령 상향(66세, 67세, 68세)..
1. 모성보호급여 * 수급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성보호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것을 말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 부정수급의 유형 - 휴가·휴직을 실시하지 않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허위신고한 경우 - 휴가·휴직 기간 중 이직 및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 수급한 경우 - 사업장이 폐업되었음을 알고도 계속하여 수급한 경우 - 근로자가 아닌 자의 피보험자격허위신고를 통해 급여 수급 - 휴가·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감액 없이 수급 - 통상임금 허위신고를 통해 급여 과다 수급 - 각종 허위 신고, 증빙서류 위조, 허위증명, 부정행위 조력 등의 행위 ※ 취업이란 ..
1.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은 노무제공자(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고용보험법」 제77조의9 등에 따라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합니다. 제77조의9(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제77조의4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1.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은 예술인(피보험자)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고용보험법」 제77조의4 등에 따라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지급대상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이어야 합니다. 3.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출산 전 또는 출산 후를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되도록 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