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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법에서 장애연금이란

 

 

국민연금법 제49조(급여의 종류)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위호애서 ""장애연금""이란 본인의 이름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을 납부하다가 "사고"를 당하여 더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가 없어 퇴직하여 "국민연금법" 의거 본인이 받는 연금을 장애연금이라 부릅니다

 

반대로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연금을 말하므로 완전히 서로 다르므로 용어를 사용할 때 정확히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장애연금 얼마나 되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받는 장애연금 금액이 많지 않아 평균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벅찬 것으로 나타났다. 6.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장애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50만4천607원에 그쳤다. 

 

2022년 월 47만4천879원보다 6.3% 증가는 했지만, 노령연금(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고 수급연령이 됐을 때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 평균액인 월 62만원의 81.3% 정도에 그쳤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대지급액보다 훨씬 적은데.

 

 

특히 2023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월 124만6천735원)의 40%에 불과했고, 정부가 세금으로 극빈층에게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월 62만3천368원)보다 훨씬 적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완치되지 않는 장애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 급여를 말한다.

 

 

 

 

 

 


4.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연금이다.

 

 

이에 반해 장애연금과 용어가 비슷한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은 장애 정도와 가입 중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다.

노령연금의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장애등급별 지급률을 보면 장애 1급은 100%, 2급은 80%, 3급은 60% 등으로 차이가 크게 난다.

 

 

 

 

 

 

5. 의제 가입기간이란.

 

 

여기에 가입 기간 20년을 기점으로 20년 이상 가입자는 장애 발생일 현재 소득 이력과 보험료 납부 기간에 기초해서 장애연금을 받지만, 가입 기간 20년 미만 가입자는 20년으로 짧게 설정된 '의제 가입 기간' 규정을 적용받는다.

의제 가입 기간이란 가입 기간이 20년이 안 되면 20년간 가입한 것으로 간주해 기본연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6. 장애연금 최소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은 되어야 

 

그렇다 보니 가입 기간이 20년에 미치지 못하면 장애연금 소득대체율은 장애 3급은 겨우 12%밖에 안 되고, 2급은 16%, 장애 1급일지라도 20% 수준에 불과하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과 견줘서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소득대체율 50%는 가입 기간(40년 기준)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나중에 연금으로 월 50만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7.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두 연금 간 급여격차는.

 

 

이런 장애연금 급여 수준은 국제노동기구(ILO) 조약에 따른 공적연금 장애급여 소득대체율 최저기준 40%(15년 가입 때)를 밑돈다.

이렇게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 우리나라의 노령연금 평균 급여액 대비 장애연금 평균 급여액 비율은 2012년 88.7%에서 2021년 83%, 2023년 81.3% 등으로 갈수록 떨어지며, 두 연금 간 급여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8.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을 올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

 

이런 추세는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을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조언하는 ILO 등 국제기구의 권고와도 어긋난다. 전문가들은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을 올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현재 20년에 불과한 의제 가입 기간을 일본처럼 25년으로 올리거나, 장애등급에 따라 60∼100%인 지급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가 기고한 글은 다운로드 한 글입니다.

 

 

 

 

 

 

 

9. 작가의 의견 

 

 

장애연금은 연금을 납부하다가 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납부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장애연금을 받게 되므로 당연히 노령연금보다는 금액이 잘 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20년 이하인 경우 20년 동안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연금을 지급하므로 저는 형편성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의가 있다면 장애인연금과 연동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다몬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정부지원정책, 일자리(부업, 알바), 고용보험, 기초연금, 국민연금, 독후감 등 많은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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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몬드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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