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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을 연계하는 제도 시행 후의 관련 혜택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을 연계하는 제도 시행 후 관련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누적 기준으로 연계 신청자는 3만6764명, 수급자는 4069명이었다.
전체 연계 신청자 중에서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옮긴 사람은 2만723명(56.33%)이고,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사람은 1만6041명(43.63%)이었다.
★ 직역연금이란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말합니다
2. 연금을 타기 위해서는 최소가입기간이 필요하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으로 있다가 퇴직 후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에서 연계 신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가입자가 각 연금을 타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제도 간 이동하는 경우,
3. 최소가입기간 이내라면 어쩔 수 없이 일시금으로 받아야 한다
각 연금의 가입 기간을 모두 합해 10년 이상이면 연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로 연금연계법에 따라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2009년 8월부터 시행됐다.
그간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하면 자신이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더해 각각 일시금으로 밖에 받지 못했다.
4. 직업 이동이 잦은 현실로 노후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사람들이 생긴다
가령, 일반 회사의 직장인으로 국민연금에 8년간 보험료를 냈던 사람이 공무원이 돼 8년간 공무원연금을 들고서 퇴직했다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각각 채우지 못했기에 두 개 연금을 모두 받지 못하고 각 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일시금만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었다.
직업 이동이 잦은 현실을 미처 반영하지 못해 뜻하지 않게 노후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다. 적연금 연계 신청은 강제가 아닌 본인의 선택이다.
5. 결론적으로
직역연금 가입자가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 퇴직 때 퇴직급여를 받지 않고 연계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퇴직 당시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수령한 퇴직일시금을 반납해야만 연계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연금 관리기관에 지급받은 퇴직일시금과 일정 이자를 더해서 반납해야 한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가 기고한 글을 다운로드한 글입니다
6. 작가의 의견
결론적으로 저는 이런 사실이 있는지 몰라서 신청을 못했는데 정말로 아쉽습니다. 지금은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엉엉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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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몬드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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