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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20만3천762명으로 가장 많아 4년에 걸쳐 단계별로 건보료 감면

 

 

 
 
 

 

1.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연간 2천만원 넘게 받는 수급자 28만2천명가량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그간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렸지만, 지금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 공적연금 2천만원 초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현황

 

 

1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피부양자 소득요건 강화로 연간 공적 연금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해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올해 2월 현재까지 1년 6개월간 총 28만1천630명(동반 탈락자 포함)에 달했다.

 
 
 

(2022년 9월∼2024년 2월)

전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별정우체국
281,630명
(100%)
203,762명
(72.4%)
20,061명
(7.1%)
22,671명
(8.0%)
33,823명
(12.0%)
1,313명
(0.5%)

※주1)  전환자는 연도별 누적 대상자임

※주2)  다중 연금소득자의 경우, 소득 금액이 큰 연금으로 분류

 

 

 

 

 

 

 

 

 

3. 피부양자에서 떨어진 사람 중에는 동반 탈락자가 많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이들을 연금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무원연금 20만3천762명, 국민연금 3만3천823명, 사학연금 2만2천671명, 군인연금 2만61명, 별정우체국연금 1천313명 등이었다.

 

 

특히 피부양자에서 떨어진 사람 중에는 동반 탈락자가 40% 안팎으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건강보험당국이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부부 모두 소득기준을 충족해야만

 

 

 

 

 

 

 

 

 

4. 남편이든 아내든 한 명이라도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배우자도 탈락 .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고, 남편이든 아내든 한 명이라도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함께 사는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기 때문이다.

 

즉, 공적연금 소득으로 따져서 남편이 월 167만원 이상(연 2천만원 초과)이고, 아내는 연금이 한푼도 없는 경우에도 아내 역시 피부양자에서 떨어졌다는 말이다.

 

 

 

 

 

 

 

 

 

5. 일정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무임승차하는 경우도 있다

 

피부양자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등으로 건보료를 내지 않더라도 직장가입자에 기대어 보험 혜택을 누린다.

 

하지만 일부 피부양자 중에는 일정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건보에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6.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요건

 

 

이 때문에 건강보험당국은 경제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공정성을 해치는 피부양자가 생기지 않도록 별도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부양요건을 두고 이런 인정기준을 통과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한다.

 

건보당국은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때 소득요건을 연간 합산소득 3천4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대폭 낮추는 등 더 강화했다.

 

 

 

 

 

 

 

 

 

7.  다행이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빠진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며, 특히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은 들어가지만,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빠진다.

 

그렇지만, 재산 기준은 기존대로 소득과 관계없이 재산과표(지방세 기준) 9억원을 초과하거나, 연 소득 1천만원이 넘고 재산과표 5억4천만원∼9억원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도록 하는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8. 4년에 걸쳐 단계별로 건보료 감면

 

 

지난 정부 시절 집값이 급등해 공시가격이 상승한 상황을 반영한 결과였다. 한편, 건보당국은 공적연금으로 노후생계를 꾸리다 소득요건을 충족 못 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면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첫해 80%에서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 등으로 4년에 걸쳐 한시적으로 건보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가 기고한 글을 다운로드 한 글입니다} 

 

 

 

 

 

 

 

 

9. 작가의 의견 

 

 

개인적으로 저도 피부양자에 탈락이 되었는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됨에 따라 월 32만원 생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80% 감면해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32만원이나 될까 다시 민원을 제기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서 재산도 평가하는데 일반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집 한 채 있는데 이 집에는 수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택도 평가하여 건보료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 월급 받는 사원들 같이 순수한 수익(월세수입, 연금수입 등)으로 평가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료는 죽을 때까지 납부하여야 하므로 모든 재산을 팔아 하향 조정하여 아들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또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로 만들어 기초연금도 받도록 조정하여야  국민연금 받고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이렇게 국가가 유도하므로 어쩔 수 없이 OECD 노인 빈곤국가가 될 수밖에 없네 ~~~~~ 허탈합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다몬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정부지원정책, 일자리(부업, 알바), 고용보험, 기초연금, 국민연금, 독후감 등 많은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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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독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다몬드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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