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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 (40)
올해(23년도) 애 낳으면, 통장에 4297만원, 정부 5년간 현금 지원

1.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 정책 올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만 5세가 될 때까지 최대 4000만 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양육 상황에 따라 최소 2700만 원에서 최대 4300만 원까지 된다. 23.10.3일 연합뉴스와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정책 브리프 최근호에 따르면 2023년 출생아는 0∼5세 시기 정부 지원 정책으로 받는 총수급액이 최소 2700만 원, 최대 4297만 원 정도 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는 양육 상황별(어린이집 이용 여부 등)로 받는 보육료·육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영아수당) 등 정부 지원 수당을 모두 합한 것이다. 각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까지 포함하면 총수급액은 더 커진다. 그런데 2012년 출생아의 경우 최소 수급..

정부지원정책 2023. 10. 4. 14:33
조기재취업수당(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방법에 대하여

1.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의 종류 아래 도표와 같이 실업급여에는 1 구직급여, 2 취업촉진수당, 3 연장급여, 4 상병급여의 4개의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두 번째 취업촉진수당 중에서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하여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 다몬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몬드 홈페이지 방문하기 2. 조기재취업수당 -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용어 뜻대로 재취업을 빨리 한 경우 지급하는 구직급여로, - 재취업을 하게 되면 재취업하였다는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 고 재취업한 경우인데, -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

국민연금보험 2023. 10. 4. 10:27
자영업자, 고용보험, 1~5년이 유리, 10년 이상 불리

1.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직장근무시 가입하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자영업자에게도 가입할 수 있게 됨으로 자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1.구직급여”, “2.취업촉진수당”, “3.연장급여”, “4.상병급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에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것으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 한 후에 지급합니다. 즉 고용보험범에 따른 고용보험은 가..

국민연금보험 2023. 10. 3. 10:59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이 유리, 사업주에게 확인하세요

1.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및 작성자의 검토의견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므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은 가입 근로자가 퇴사(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즉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중에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1.구직급여”, “2.취업촉진수당”, “3.연장급여”, “4.상병급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 한 후에 지급합니다. 즉 고용보험범에 따른 고용보험은 가입자에..

국민연금보험 2023. 10. 3. 09:57
보험설계사,택배기사,방문판매원,화물차주 등은 고용보험 되나요

1.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2021년 7월 1일부터 고용노동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개인등록사업자가 해당됨) 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2. 노무제공자 적용 직종 가. 2021.7월부터 해당자 보험설계사, 학습지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나. 2022.1월부터 해당자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다. 2022.7월..

국민연금보험 2023. 10. 2. 22:33
예술인도 고용보험 됩니다, 구직급여, 신청절차 보세요

1. 예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고용보험 의무화 2020년 12월 10일부터 법 개정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단,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2항으로 정한 기준(‘23년 기준 50만 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 단기예술인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적용합니다. 2. 지급대상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국민연금보험 2023. 10. 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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