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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 (40)
김장철 앞두고 金배추 걱정 반값(절임배추) 유통

1. 배추 가격 김장철 앞두고 안정세 지난달(9월) 한때 배추 한 포기에 1만원대 중반까지 치솟아 '금(金)배추'로 불리던 배추의 몸값이 10월에 들어와서는 다소 안정되는 모습이다. 김장철로 접어드는 11월을 앞두고 가을배추 물량이 출화 된 덕이다.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밥상 물가 고공행진 속 '반값 절임배추'로 고객 잡기에 나섰다. 23.9.3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28일 배추(상품 기준) 도매가격은 10㎏에 8916원으로 한 달 전(2만 5744원)보다 65.4% 떨어졌다. 지난달 배추 몸값은 유례없이 치솟아 '금(金)배추'로 불렸다. 올여름 폭염에 태풍 '힌남노'까지 겹치면서 생육 부진과 무름병 발생으로 작황이 평년보다 부진했던 탓이다. 인건비 등 재배비용..

정부지원정책 2023. 10. 10. 10:02
고용보험,모성보호,출산육아급여(부정수급시) 손해배상

1. 모성보호급여 * 수급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성보호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것을 말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 부정수급의 유형 - 휴가·휴직을 실시하지 않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허위신고한 경우 - 휴가·휴직 기간 중 이직 및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 수급한 경우 - 사업장이 폐업되었음을 알고도 계속하여 수급한 경우 - 근로자가 아닌 자의 피보험자격허위신고를 통해 급여 수급 - 휴가·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감액 없이 수급 - 통상임금 허위신고를 통해 급여 과다 수급 - 각종 허위 신고, 증빙서류 위조, 허위증명, 부정행위 조력 등의 행위 ※ 취업이란 ..

국민연금보험 2023. 10. 10. 08:40
고용보험,모성보호(노무제공자) 출산급여 지급

1.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은 노무제공자(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고용보험법」 제77조의9 등에 따라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합니다. 제77조의9(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제77조의4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국민연금보험 2023. 10. 9. 10:29
고용보험(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지급액

1.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은 예술인(피보험자)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고용보험법」 제77조의4 등에 따라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지급대상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이어야 합니다. 3.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출산 전 또는 출산 후를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되도록 해야 함 ..

국민연금보험 2023. 10. 9. 09:33
고용보험,남녀고용평등(배우자)의 출산휴가 및 급여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및 휴가기간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하고 사용하는 휴가를 말하며,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유급)입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및 급여 지급기간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을 말합니..

국민연금보험 2023. 10. 8. 23:15
고용보험(미가입자)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상의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총 150만 원, 월 50만 원 X 3월분)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2. 지급요건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3.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 가. 근로자 (유형1)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 한 근로자 (유형2)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농·임·어업..

국민연금보험 2023. 10. 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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