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상의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총 150만 원, 월 50만 원 X 3월분)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2. 지급요건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3.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
가. 근로자
(유형1)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 한 근로자
(유형2)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 등이 발급한 확인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증서,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유형3)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나. 1인사업자
1인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아울러 제가 운영하는 다몬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고용보험, 국민연금, 독후강 등 더 많은 자료가 있으니 방문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제등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 부동산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유형4)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
(유형5)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다.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유형6)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 특수형태 근로자(9개 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4. 신청서류
출산(또는 유산·사산) 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통)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
-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 일용직근로자 및 고용보험법적용제외자(유형2)는 출산 전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유형2, 유형3)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소정 양식, 사업주가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유형4)
- 사업자등록증
- 출산한 해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건 이상)
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유형5)
- 사업자등록증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예)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유형6)
- 소득활동 증빙자료 : 예)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 예) 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
* 과거에 근로자 또는 사업자 경력이 있더라도, 현재 유형6 에서의 소득발생 사실을 반드시 1건 이상 증빙해야 함.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건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신청시기 및 횟수
신청시기 : 출산일로부터 출산일 1년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시 자동 소멸됩니다)
6. 급여지급
총 150만 원 (월 50만 원 X 3월분)
유산·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 상이합니다.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 원
16주~21주 : 50만 원
22주~27주 : 100만 원
28주 이상 : 150만 원
7. 지급결정 및 방법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 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증빙자료로 요건확인이 곤란할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처리기간은 그만큼 연장됩니다.
8.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도 가능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신청 가능하나 실제로 해보니 초보자는 하기가 어려우므로 가능하다면 거주지 고용센터에 방문하는 것이 가장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신데 감사드리며, 독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 다몬드 올림 ====
'국민연금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보험(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지급액 (0) | 2023.10.09 |
---|---|
고용보험,남녀고용평등(배우자)의 출산휴가 및 급여 (0) | 2023.10.08 |
육아기(만8세 이하), 근로시간, 단축제도, 여성근로자 활용 (0) | 2023.10.07 |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2편) (0) | 2023.10.07 |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1편) (0) | 2023.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