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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전후 휴가기간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휴가가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로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2.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나.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3. 지급대상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 출산전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출산전후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고,
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다면 제가 운영하는 다몬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좋은 저료가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시기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출산전후 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5.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는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별표 100호 서식>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별표 102호 서식>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 휴가만 해당)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가능)
-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6. 작성자의 변병
현재 우리나라의 23년도 상반기 출산율이 OECD국가 중에서 최하위로 0.78로 낮다고 하니 미래의 대한민국이 걱정되고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부 정책이므로 가임 여성은 눈치보지 말고 뜨뜻하게 이 제도를 이용하였으면 해서 작성하여 보았습니다, 2편에서 추가로 필요한 내용을 기록할 예정이오니 다음 편을 기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 다몬드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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