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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즉 10까지 출근(자녀를 유치원에 데리고 감 )하고 5시에 퇴근(자녀를 유치원에서 데리고 옴)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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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액의 산출 방식.
매주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5. 신청시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6. 신청방법
구비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육아기 근로시가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신청방법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
7.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2회 분할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 사용(분할 횟수 제한 없음)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는 남은 근로계약기간
8. 관련구비서류 양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서 <별지 100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별지 102호>
여기까지 읽어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 다몬드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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