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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제한 - 2편 (1편을 먼저 보심이 좋을 듯)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자영업 등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급여 신청 시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지급제한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 "을 넘어서는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②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위와 같이 취업한 사실을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자 처리될 수 있습니다.
1회: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
2회: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급여
3회: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급여
2. 육아휴직 급여 특례
가.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신청방법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 서식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 서식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신청방법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
5. 사업주의 필요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함. 이는 육아휴직 실시근로자에게 휴직 후 원직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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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몬드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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