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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의 종류

 

아래 도표와 같이 실업급여에는 1 구직급여, 2 취업촉진수당, 3 연장급여, 4 상병급여의 4개의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두 번째 취업촉진수당 중에서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하여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 몬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

 

 

 

 

 

 

-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용어 뜻대로 재취업을 빨리 한 경우 지급하는 구직급여로,

- 재취업을 하게 되면 재취업하였다는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

  고 재취업한 경우인데, 

-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

  도입니다.

 

3.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합니다.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어야 합니다.

 

최후로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로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4. 청구시점 및 방법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 조기재취업수당을 산출하여 볼까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12.30날짜로 10년이상 근무후 퇴직, 소정급여일수는 270일 적용, 이 경우 관할 고용센타에 신고한 후에 재취업을 노력하여 23.02.01자로 재취업을 한 경우 산출하여 보자

 

★ 구직급여 : 66,000 × 31 = 2,460,000 일시불로 받음

 

★ 조기재취업수당 : 66,000 × 119.5[남은기간의 1/2) = 7,887,000원 ( 24.02.01 이후 신청하고 일시불로 받음)

 

즉 조기재취업으로 인하여 월급도 받고 1년 후에 수당도 받을수 있음. 결국 국가는 예산을 1/2로 줄이고 또한 국민은 재취업 노력으로 월급도 받고 조기재취업 수당도 받으므로 상호 이익이 됩니다.

 

다만 위 사항에서 재취업을 노력하여 5개월 이후(23.05.01, 남은 기간이 1/2 이하)에 취직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이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제일 중요 합니다.

 

5.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

      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6. 주의사항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이전에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

 

7. 많이 묻는 질문

 

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도 자영업에 해당하나요?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은 모두 자영업에 해당되며, 자영업에 해당되는 범위는 세법(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와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해당됩니다

 

다만 관련법규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 (: 비허가구역의 포장마차, 노점상 등)을 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 재취업 이후 사업주가 변경되어 기간의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재직증명서(최종 재직 사업장에서 발급) , 최초 재취업 후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근속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는 최초 재취업 사업장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고, 재직증명서는 마지막 재직 사업장에서 발급받아 제출해 주세요.

 

라.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12개월간 매월 10일 이상 근로해야 하는데, 이때 1개월을 산정하는 기준은?

 

재취업한 날부터 한 달을 1개월로 산정하며, 매월 1일에서 마지막날이 아니니 유의해 주세요.(: 재취업일이 2021420일인 경우 420~5191개월 동안 일용근로한 날이 10일 이상이어야 함)

 

마.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와 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합산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와 사업을 영위한 경우는 기간을 합산하지 않으며,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실업인정 당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신데 감사드리며, 독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 다몬드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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