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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및 작성자의 검토의견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므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은 가입 근로자가 퇴사(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즉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중에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1.구직급여”, “2.취업촉진수당”, “3.연장급여”, “4.상병급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 한 후에 지급합니다.

 

즉 고용보험범에 따른 고용보험은 가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재취업활동을 한 경우에만 지급하는 보험이므로 일용근로자는 보편적으로 장기간 근무하는 조건이 아니라면 보험가입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보험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참고로 제가 운영하는 다몬드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좋은 정보가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지급대상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위 조건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합니다.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직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4. 지급액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재취업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임금 총액/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5. 구직급여 지급일 수(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 150 180 210 240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 180 210 240 270

 

 

 

 

 

 

6.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받게 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신고일로부터 1-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실업인정 절차도

 

 

8. 그 외의 혜택

 

실업급여의 4가지 형태에서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는 취업촉진수당 중 “직업능력개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자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촉진수당 중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비 및 숙박료 등)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취업촉진수당 중 “이주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 다몬드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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