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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2021년 7월 1일부터 고용노동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개인등록사업자가 해당됨) 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2. 노무제공자 적용 직종

. 2021.7월부터 해당자

 

    보험설계사, 학습지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 2022.1월부터 해당자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2022.7월부터 해당자

 

    정보통신(IT)소프트웨어기술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라 기타 조건

 

    위 전체 조건으로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104조의11제2으로 정한 기준(‘23년 기준 80만 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 

, 단기노무제공자는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참고로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면  다몬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좋은 내용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작성자의 의견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은 가입 근로자가 퇴사(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1.구직급여”, “2.취업촉진수당”, “3.연장급여”, “4.상병급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 한 후에 지급합니다.

 

즉 고용보험범에 따른 고용보험은 가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재취업활동을 한 경우에만 지급하는 보험이므로 개인사업자는 냉철하게 판단하신후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오랫동안 가입하여도 구직급여 지급일수 이내에만 지급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지급대상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 등으로 더 이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6. 지급액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노무제공자 평균보수 = 이직일 이전 12개월간 신고된 보수 총액/이직일 이전 12개월간 총 일수(고용보험 가입일수)

 

7. 구직급여 지급일 수(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 150 180 210 240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 180 210 240 270

 

 

 

 

 

 

8. 신청방법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받게 됩니다. 단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일 경우에는 신청 후 4주 이내입니다.

 

9. 실업인정 절차도

 

 

 

10. 중요 용어 정의.

 

. 실업인정이란?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 있었으며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재취업활동이란?

 

입사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재취직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팩스, 메일, 우편 등으로 입사지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재취업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화상으로만 구인문의를 하는 경우 또는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같은 사업장에 반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는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히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구직급여 지급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줄어든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신데 감사드리며,  독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 다몬드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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