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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직급여 지급(수령) 절차도 이며 고용보험에서 다운로드하였습니다.
2. 구직급여에서 주요 질문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 구직급여는 어떻게, 어디에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범위(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참조)
마.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 종류별 인정받는 경우
- 구직활동,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등
바. 적극적인 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
-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모집요강,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등)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캡처, 입사지원서 보낸 날짜가 확인되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사. 구직급여를 받다가 몸이 아파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구직급여 신청 후 질병/부상,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못할 때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받게 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한)된 경우여야 하며, 지급금액은 잔여일 수의1/2로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퇴직한 다음날 바로 신청하여야 하고, 만약 재취업이 보장되었다면 7일 후에 재취업사실을 알리고 나면 7일간 보험료(66,000*7일 = 432,000원) 은 받고, 나머지는 6개월(보편적으로 1년 후)에 남았는 금액의 1/2만 일시불로 받습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다면 제 다몬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좋은 내용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신데 감사드리며, 독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 다몬드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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