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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 시 4대 보험 중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퇴사(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1.구직급여”, “2.취업촉진수당”, “3.연장급여”, “4.상병급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에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것으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 한 후에 지급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하여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제 다몬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좋은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과 동시에 무조건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목차

     

    1. 구직급여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으며,  2023년에 퇴직하면 구직급여로 최대 66,000×270일=17,820,000원 인데 노동청에서 줄 때는 월별로 나누어 주게 됩니다. 개인별로 상세내역은 아래 소정급여 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 상한액 : 이직일 기준으로 상한액이 결정 됨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금액임

        - 20181월 이후는 160,000= 이하는 사실상 불필요한 사항임

        - 20174월 이후는 150,000

        - 20171~3월은 146,584

        - 2016년은 143,416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즉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금액임

        - 2019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

        - 20181월 이후는 54,216

        - 2017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

        - 20171~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

     

     

    2.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 150 180 210 240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 180 210 240 270일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3. 이직자가 많이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1.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두었다가 재취업을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 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 이며, 수급기간 연장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의 거소 이전

     

     

     

     

     

     

    2.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종 류 요 건 지 급 액
    훈련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구직급여액의 100%
    (2년 범위 내)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내에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여기까지 읽어주신데 감사드리며,  독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 다몬드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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