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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직장근무시 가입하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자영업자에게도 가입할 수 있게 됨으로 자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1.구직급여”, “2.취업촉진수당”, “3.연장급여”, “4.상병급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에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것으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 한 후에 지급합니다.

 

 

 

 

 

 

 

 

즉 고용보험범에 따른 고용보험은 가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재취업활동을 한 경우에만 지급하는 보험이고 또한 폐업도 비자발적이어야 하고 실직도 비자발적 실저이 해당한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폐업(실직)은 비 자발적 폐업(적자지속, 건강악화,매출액감소 등)에 실업급여가 적용되므로 보험가입이 유리할 수 있고 불리 할 수도 있으니 잘 판단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제 다몬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좋은 자료가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입방식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가입대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해당 됩니다

 

 

 

 

 

 

 

 

5. 보험료 산정·납부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 현재시점은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60% (이직일 2019.10.1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 50%)

 

구 분 보수액()(~2018) 보수액()(2019~)
1등급 1,540,000 1,820,000
2등급 1,730,000 2,080,000
3등급 1,920,000 2,340,000
4등급 2,110,000 2,600,000
5등급 2,310,000 2,860,000
6등급 2,500,000 3,120,000
7등급 2,690,000 3,380,000

 

 

 

6. 가입신청절차

 

2012.1.22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승인(불승인) 통지서로 통보한다.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 1588-0075 / 홈페이지 : www.kcomwel.or.kr

 

7. 수급요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 부득이한 사정 :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

*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 (2019.10.1 이전은 기준보수의 50%)

 

여기까지 읽어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 다몬드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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