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1.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 - 1편을 먼저 보세요

 

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정보와 고용보험정보를 연계하여 임신출산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법정 의무, 각종 정부 지원제도 등을 사전 안내서비스로

 

임산부가 국민행복카드 신청 시 제출하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제도 문자 메시지 및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한 경우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임신근로자에게 이메일 1(임신 7~9),

* 임신금로자에게 LMS 3회 발송

   - 임신 8주까지(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33주까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 출산 후 8주까지(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 사업주에게는 월 1회 발송(임신 32주 차부터 출산이전까지)

 

 

 

 

 

 

 

 

2. 관련 신청서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별지 105호 서식>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별지 107호 서식>

 

 

3. 많이 묻는 질문

 

 

가. 출산전후휴가는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근로계약 형태와 무관)가 임신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출산 후에45일(다태아 60)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 90(다태아 120일)간의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당초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져 출산 후45일(다태아 60) 이상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연장하여 출산 후45(다태아 60)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30일부터 90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나.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출산 후 휴가는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12~ 15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16~ 21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22~ 27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다. 출산전후휴가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다태아 75)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후 30(다태아 45)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다태아 120)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다태아 75)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출산전후휴가는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이때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제출하시거나 우편제출도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은 해당 권리가 소멸되는 제척기간(12개월) 이내이므로,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 등 추가로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제가 운영하는 다몬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고용보험, 국민연금, 독후감 등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630만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분 840만원),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다태아 75)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일 경우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참고로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급액이 됩니다.

 

 

 

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월정급여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구제방법은?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60(다태아 일 경우 75)에 대하여는 지급 의무가 있지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므로 차액에 대한 지급 의무만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차액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이므로 종전과 같이 처벌규정에 의거 사법처리가 가능(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잘 설명하고 휴가급여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만약 소송까지 간다면 근로자가 이길 수 있으나 계속 근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신데 감사드리며, 독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 다몬드 올림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