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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성보호급여

 

* 수급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성보호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것을 말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 부정수급의 유형

 

- 휴가·휴직을 실시하지 않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허위신고한 경우

- 휴가·휴직 기간 중 이직 및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 수급한 경우

- 사업장이 폐업되었음을 알고도 계속하여 수급한 경우

 

 

 

 

 

 

 

 

 

- 근로자가 아닌 자의 피보험자격허위신고를 통해 급여 수급

- 휴가·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감액 없이 수급

- 통상임금 허위신고를 통해 급여 과다 수급

- 각종 허위 신고, 증빙서류 위조, 허위증명, 부정행위 조력 등의 행위

 

   ※ 취업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고용보험법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150만 원)인 경우 취업한 경우로 적용합니다

 

3. 부정수급의 제재 및 처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모성보호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지급제한, 부정수급액 이상의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성보호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와 공모하여 모성보호급여를 받은 자와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4. 부정수급의 추가징수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급여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부정수급액의 즉시 납부 (반환명령일 기준 7일 이내)를 서면으로 확약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추가징수합니다.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추가징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실업인정의 신고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를 의미합니다.

 

(, 법 제62조제2항의 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 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괄호 안의 비율로 합니다)

 

   - 3회 미만                : 100분의 100(100분의 300)

   - 3회 이상 5회 미만 : 100분의 150(100분의 400)

   - 5회 이상                : 100분의 200(100분의 500)

 

 

5. 작성자의 변명

부정수급은 우선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자진신고하여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제가 운영하는 다몬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고용보험, 기초연금, 국민연금, 독후감 등 더 많은 자료가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신데 감사드리며,  독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 다몬드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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