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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은 노무제공자(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고용보험법」 제77조의9 등에 따라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법 제77조의9> 제77조의9(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제77조의4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2. 6. 10.>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2.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급대상
근로자가 아니면서 「고용보험법」제77조의6에 따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 고용노동법 제77조의6 >>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2. 12. 31.> 1.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2. 노무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노무제공자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은 제외한다. 3. 15세 미만인 경우. 다만, 15세 미만인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삭제 <2022. 12. 31.> ④ 제1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하는 노무제공자와 그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이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라 한다)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며, 그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및 변경, 보험료의 산정ㆍ납부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3.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2021년 7월 1일부터 고용노동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개인등록사업자가 해당됨) 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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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무제공자 적용 직종
보험설계사, 학습지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정보통신(IT)소프트웨어기술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5.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출산 전 또는 후를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되도록 해야 하며,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사한 날부터 5일에서 90일까지 지급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반드시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6.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조건
출산(유·사산)일 현재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무제공자인 경우 출산(유·사산)일 이전에 노무제공자으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출산(유·사산)일 현재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상실된 노무제공자인 경우 출산(유·사산)일 이전 18개월 중 노무제공자으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노무제공을 통한 소득 및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허용금액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으로 보지 않음)
7.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액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소급하여 12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 출산(유·사산)일 현재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상실된 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소급하여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 )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한액 : 90일 630만 원(매 30일 210만 원), 120일 840만 원
- 하한액 : 90일 240만 원(매 30일 80만 원), 120일 320만 원
8.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시기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9.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방법 및 구비 서류
지급기간에 대해 30일 단위로 신청해야 하나, 지급기간 종료 후 일괄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 1부 : 고용노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의3 서식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1부 : 고용노동법 시행규칙 별치 제107호의3 서식
- 출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 유산·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만 해당)
-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0.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감액
같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출산전후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 근로자로서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 근로자로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기간에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해당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등
여기까지 읽어주시데 감사드리며, 독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 다몬드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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