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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 (40)
육아기(만8세 이하), 근로시간, 단축제도, 여성근로자 활용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즉 10까지 출근(자녀를 유치원에 데리고 감 )하고 5시에 퇴근(자녀를 유치원에서 데리고 옴)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

국민연금보험 2023. 10. 7. 11:47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2편)

1.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 - 1편을 먼저 보세요 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정보와 고용보험정보를 연계하여 임신․출산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법정 의무, 각종 정부 지원제도 등을 사전 안내서비스로 임산부가 국민행복카드 신청 시 제출하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제도 문자 메시지 및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한 경우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임신근로자에게 이메일 1회(임신 7~9주), * 임신금로자에게 LMS 3회 발송 - 임신 8주까지(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33주까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 출산 후 8주까지(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 사업주에게는 월 1회 발송(임신 32주 차부터 출산이전까지) 2. 관..

국민연금보험 2023. 10. 7. 10:41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1편)

1. 출산전후 휴가기간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휴가가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

국민연금보험 2023. 10. 6. 13:16
육아휴직,지급제한,신청시기,신청방법 2편(부부가 같이 보세요)

1. 지급제한 - 2편 (1편을 먼저 보심이 좋을 듯)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자영업 등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급여 신청 시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지급제한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 "을 넘어서는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②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위..

국민연금보험 2023. 10. 5. 20:12
육아휴직, 휴직기간, 지급대상, 지급액 1편(부부가 같이 보세요)

1. 육아휴직(부부동시) - 1편.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 원, 하한액:월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

국민연금보험 2023. 10. 5. 18:54
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하여

1.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 2023. 10. 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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