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 실직 또는 휴직하는 경우 즉 사업을 중단하여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게 된 경우 납부 예외를 신청하여 납부예외자가 된다. 납부 예외자가 되는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해당 지사를 방문해 실직 등의 사실을 알리고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 대신 연금 가입 기간이 줄어 노후연금이 줄어들므로 판단을 잘 하여야 한다. 목차 1.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다 실직 또는 휴직하면 납부예외자가 된다. 사정이 어렵지만 납부예외 시기에도 보험료를 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제도가 최근에 생겼다. 납부예외 기간에 보험료를 내면 이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 납부예외자는 실직, 휴직과 사업중단의 사유일 경우에만 해당한다. 3개..
국민연금은 노후 대비로 완벽하진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축입니다. 연금으로만 생활하는 사람은 드물지만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얼마 전 기사에서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80만 명을 넘었다고 나왔습니다. 1년 조기 수령하면 금액이 연 6%씩 감소되는데요. 돈이 감소되더라도 빨리 받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였다는 것과 어쩔 수 없이 생활고에 쪼들리기보다는 조기수령이 낮다는 판단을 한 2가지 경우일 것입니다. 목차 1. 조기수령하면 이익분기점이 언제쯤 될 까. 저는 생각할 때 65세 연금 대상자가 60세에 5년 일찍 조기수령 하여 월 10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면 1년에 1200만 원 5년이면 6000천만 원 더 받고 시작합니다. 정확한 수식을 몰라 판단하기 어렵지만 5년 이후에도 계속 연금을 받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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