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 실직 또는 휴직하는 경우 즉 사업을 중단하여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게 된 경우 납부 예외를 신청하여 납부예외자가 된다. 납부 예외자가 되는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해당 지사를 방문해 실직 등의 사실을 알리고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 대신 연금 가입 기간이 줄어 노후연금이 줄어들므로 판단을 잘 하여야 한다. 목차 1.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다 실직 또는 휴직하면 납부예외자가 된다. 사정이 어렵지만 납부예외 시기에도 보험료를 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제도가 최근에 생겼다. 납부예외 기간에 보험료를 내면 이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 납부예외자는 실직, 휴직과 사업중단의 사유일 경우에만 해당한다. 3개..
국민연금은 노후 대비로 완벽하진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축입니다. 연금으로만 생활하는 사람은 드물지만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얼마 전 기사에서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80만 명을 넘었다고 나왔습니다. 1년 조기 수령하면 금액이 연 6%씩 감소되는데요. 돈이 감소되더라도 빨리 받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였다는 것과 어쩔 수 없이 생활고에 쪼들리기보다는 조기수령이 낮다는 판단을 한 2가지 경우일 것입니다. 목차 1. 조기수령하면 이익분기점이 언제쯤 될 까. 저는 생각할 때 65세 연금 대상자가 60세에 5년 일찍 조기수령 하여 월 10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면 1년에 1200만 원 5년이면 6000천만 원 더 받고 시작합니다. 정확한 수식을 몰라 판단하기 어렵지만 5년 이후에도 계속 연금을 받으므..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개혁안, 차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어 실현가능성 낮고 보험료율 계속 올려도 재정이 안정이 의심됩니다 즉 15% 이상 인상 자체도 어려울 수도 있고, 소득을 축소신고하거나 아예 안 낼 것도 예측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만으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재 개혁안을 만든다면 조금이나마 재정적 자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목차 1.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비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규정대로 개인에게 일정률(현재(현재 9%)의 보험료를 받아 국가(국민연관리공단,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지급시기에 도달하면 계획대로 연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이 연금은 개인이 저축하였다가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어느 누가 이..
전국 230여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울산시 동구가 1인당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이 가장 많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시군구별 1인당 월지급액 평균'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울산 동구의 국민연금 1인당 평균 수급액이 월 884,532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것은전국 평균치인 563,679원보다 무려 321,253원이 더 많았다. 이유는 울산시 동구에는 현대중공업이 있어 고소득 근로자와 근속년수가 많은 근로자가 많아 국민연금 수급액 통계에서 오랫동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죽을때까지 내어야 하는 세금이므로 나의 노동력이 상실되었을 때를 생각하여 많은 금액의 연금보험료와 오랜기간동안 납부하여 노후에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체계 중 하나로,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중요한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현재의 노인 세대는 국가 발전과 가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힘쓰셨지만, 현실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1988년부터 시행되었지만, 당시 제도가 처음 도입된 초기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도 있으며, 가입해도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현재의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에 안정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초연금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에게 안심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마..
자인 제가 생각하는 국민연금은 현시점에서는 납입만 하고 받는 게 없는 미래의 이야기이고 또한 미래는 100% 예측이 불가하므로 약간의 유동성이 있어 걱정이 생길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오니 판단의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 즉 미래가 있다 나. 국민연금은 고갈되지 않는다. 다. 납부금액이 많을수록 좋다 즉 다다익선이다 라. 납부기간도 많을수록 좋다, 30년 이상이어야 한다. 마. 남편이름과 아내이름으로 각각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바. 2사람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더라도 수령금액이 적어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연금을 2~3개 정도 추가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2사람이 모두 30년 이상 가입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노후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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