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로 주택구입 시 구입자금대출을 알려드리니 주택구입에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중요사항 정리 1.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2. 대출금리 : 연 2.45% ∼ 연 3.55% 3. 대출한도 : 일반 2.5억원(생애최초 일반 3억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4.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1. 대출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상품을 소개하오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중요사항 정리 1. 대출대상 :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입주자 2. 대출금리 : 연 1.6%(고정금리) 3. 대출한도 : 최고 4억원 이내(주택가액의 최대 70%) 4. 대출기간 :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1. 대출 대상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2. 대출 금리 연 1.6%(고정금리) 다만, 2023.8.30. 이전에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중 ..
1. 신혼부부만 해당되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안내 ※ 대출조건이 까다로우므로 우선 전화로 확인하신 후 직접 은행을 방문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가.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나.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다. 대출조건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라. 대출금리 : 연 2.15% ∼ 연 3.25% 마. 대출한도 : 최대 4억원 이내(LTV 80%, DTI 60%이내) 바.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2.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3. 대출 대상 ★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주택도시기금에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리오니 잘 읽어 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시기 바랍니다. 0. 요약정리본 1.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2. 대출금리 : 연 2.1%~2.9% 3. 대출한도 :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4.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1 대출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
주택도시기금에서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해 드리오니 잘 읽어 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0. 요약정리 : (공통)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1. 대출대상 :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우대형)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2.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3. 대출한도 : 최대 1,440만원(월 60만원 이내) 4.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1. 대출 대상 : 아래의 모든 요건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0. 대출 종합 안내 1.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2.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3. 대출금리 : 연 1.5% ∼ 연 2.7% 4. 대출한도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5.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1. 대출 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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