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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상품을 소개하오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중요사항 정리

 

1. 대출대상 :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입주자

 

2. 대출금리 : 연 1.6%(고정금리)

 

3. 대출한도 : 최고 4억원 이내(주택가액의 최대 70%)

 

4. 대출기간 :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1. 대출 대상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2. 대출 금리

 

 

1.6%(고정금리) 다만, 2023.8.30. 이전에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중 1개라도 실시한 사업장은 연 1.3%

 

 

 

3. 대출 한도 : 4억원 이내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담보인정비율은 30%에서 70%까지 10%p 단위로 적용)

 

* 담보인정비율 적용 시 대출금액 4억원 초과하는 경우 4억원 한도로 대출 가능

 

 

 

 

 

 

 

4. 대출 대상주택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5.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1년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6.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감정비용 : 대출만기 시 시세감정비용은 은행이 부담하며, 대출기간 중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전액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의 시세감정비용은 고객 부담

 

 

 

7. 조기상환 및 조기상환수수료

 

 

대출기간 중 조기상환할 경우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대출금액 전액 상환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음.

 

* , 주택법령에 의하여 조기상환이 필요한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조기상환 허용

 

 

 

 

 

 

 

8.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부터 14일 이내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의무형 가입자는 제외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처분 이익 공유

 

 

 

 

 

 

 

 

주택을 매각, 대출만기 또는 조기상환(전액)하는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처분손익(또는 평가손익)을 대출금 상환 시에 대출 원리금에 추가하여 정산

 

*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

 

대출금 상환 또는 대출만기 시 처분손익(또는 평가손익)50% 이내에서 대출기간 및 자녀수에 따라 별표에 따른 정산비율로 정산

 

* 자녀수는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대출금 상환 또는 대출만기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거나 등재되었던 만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출산, 입양 포함, 파양 제외)수를 의미

 

정산표는 [자료실] 게시물(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상품 정산표) 참조

 

 

 

 

 

 

 

9. 대출신청시기

 

잔금지급일 약 2달 전부터 대출 신청

 

 

 

10. 담보제공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근저당권 설정비율은 130%)

 

후취담보로 잔금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수탁은행 책임하에 소유권이전등기 즉시 담보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취급할 수 있다.

 

 

 

 

 

 

 

11. 유의사항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12. 업무취급은행 : 유선으로 먼저 확인 바랍니다

 

 

 

 

 

 

 

13. 신청서 접수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제12호 업무취급은행 참조)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4. 작가의 의견

 

아울러 제가 운영하는 다몬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따끈따끈한 최신뉴스와 겨울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발열제품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고용보험, 기초연금, 국민연금, 독후감 등 많은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독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다몬드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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