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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로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리오니 잘 읽어보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중요사항 정리

 

1. 대출대상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01.01 이후부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2. 부부합산 연소득 :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3. 대출금리 : 1.6 ~ 3.3%

 

4.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5.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1. 대출 대상 :  대출조건이 너무 많아 15번 항목에서 서명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취득은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2.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3.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4. 대출 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최고 5억원 이내(LTV, DTI 적용)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선순위채권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5. 대출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 15 20 30
~ 2천만원 이하 1.60% 1.70% 1.80% 1.85%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95% 2.05% 2.15% 2.2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20% 2.30% 2.40% 2.45%
6천만원 초과~ 8.5천만원 이하 2.45% 2.55% 2.65% 2.70%
8.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70% 2.80% 2.90% 3.00%
1억원 초과~ 1.3억원 이하 3.00% 3.10% 3.20% 3.30%

 

 

 

 

 

6. 이용기간

 

10, 15, 20, 30

 

 

 

7.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8. 담보취득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9. 담보평가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순서로 평가

 

 

 

10. 고객부담비용

 

 

- 인 지 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11.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12. 대출계약 철회 :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납입일 변경은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

 

 

 

 

 

 

 

 

13. 유의사항

 

실거주의무제도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차주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정당한 사유 없이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입양상태 유지 여부 확인

대상 :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실행된 차주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상태 유지 필요

입양자녀 파양으로 인해 1년 이상 입양상태 유지가 불가한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상기 이외 사항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기준을 따름

 

 

 

 

 

 

 

 

14.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15. 업무취급은행

 

 

 

 

 

 

 

 

16. 대출 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자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출산의 범위

①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2살 미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 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다만,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5.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차주의 경우,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에 대해 동일한 신생아로 중복대출 불가

 

 

 

 

 

 

 

 

 

본건 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기금 구입자금대출 포함)을 이용 중인 자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환 허용

 

6.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7.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로서 2024년도 기준 4.69억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순자산가액을 심사

 

8.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17. 대출신청서 접수

 

 

 

 

 

 

 

18. 작가의 의견

 

아울러 제가 운영하는 다몬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따끈따끈한 최신뉴스와 겨울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발열제품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고용보험, 기초연금, 국민연금, 독후감 등 많은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독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다몬드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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