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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손익공유형모기지"로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이신 분이 주택 구입시 수익&위험을 공유하는 신개념 대출상품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업무취급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중요사항 정리
1. 대출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인 세대주
2. 대출금리 : 최초 5년간 연 1.3% 이후 연 2.3%(고정금리)
3. 대출한도 : 최고 2억원 이내(주택가격의 최대 40%)
4. 대출기간 : 20년
1. 대출 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 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인 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
(단,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 중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4.69억원 이하인 자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2. 대출 금리 : 최초 5년간 연 1.3% 이후 연 2.3%(고정금리)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3. 대출 한도
주택가격(한국감정원 조사가격)의 최대 40% (호당 2억원 이내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금융기관 모기지 포함 LTV(담보인정비율) 70% 이내
구입자(부부합산) 연소득 4.5배 이내(단, 무소득자 및 18백만원 이하 소득자는 80백만원 한도)
4. 대출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기존아파트, 미분양아파트, 신규 입주 아파트 등)
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지방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구 50만 이상 도시(김해,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한정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이전에 신청 별도 항목으로 구분
6. 대출 기간 : 20년 만기일시상환
7. 조기상환 수수료 : 3년 이내 조기상환 시 : 연 2.3%
3년 초과 :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조기상환 수수료 = 조기상환금액 x 조기상환수수료율 x 경과기간(대출 취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 365일(윤년 366일)
8.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9. 유의사항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10. 중도상환
일부금액 중도상환 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취급된 대출금액의 50%까지 백만원 단위로 가능
전액 중도상환시에는 77 영업일 전까지 통보
11. 처분 이익 공유
주택 매각(3년 이후) 또는 대출만기 또는 중도상환 시 매각 손익 공유
매각가격(실거래가) 또는 감정가격과 당초 매입가격의 차이만큼 대출비율에 따라 주택기금에 차익(차손) 귀속
3년 이내 조기상환 시 처분 이익 상환은 없습니다.
12. 대출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 전
13. 담보 제공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 설정비율은 130%로 함
14. 대출신청 취급은행
15. 작가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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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독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다몬드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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