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주택도시기금에서 오피스텔구입자금으로  근로자 및 서민에게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리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중요사항 정리

 

 

1.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2. 대출금리 : 3.1%

 

3. 대출한도 : 최대 75백만원 이내

 

4. 대출기간 : 2(9회 연장, 최장 20년 이용 가능)

 

 

 

 

 

 

 

1. 대출 대상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로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인자

 

30세 미만의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대출 제외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2. 대출 금리 : 3.1% (변동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금 리
~ 2천만원 이하 2.6%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8%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3.1%

 

 

                       

3. 대출 한도 : 최고 7천만원 이내

 

 

(, 다자녀가구는 75백만원 이내)

 

 

 

 

 

 

 

4. 대출 대상주택

 

 

전용면적이 60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오피스텔 가격이 15천만원 이하

 

 

5. 대출 기간 : 2(9회 연장, 최장 20) 만기일시상환

 

 

기한 연장시마다 최초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금액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 금리 가산

 

 

 

6. 대출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7.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8. 유의사항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9. 담보취득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10.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11. 대출신청서 접수

 

 

 

 

 

 

 

 

 

 

 

12. 업무취급은행

 

 

 

 

13. 작가의 의견

 

 

아울러 제가 운영하는 다몬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따끈따끈한 최신뉴스와 겨울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발열제품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고용보험, 기초연금, 국민연금, 독후감 등 많은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독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다몬드 올림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