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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에서 수익공유형모기지 방식으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이신 분이 주택 구입시 수익을 공유하는 신개념 대출상품 입니다

 

 

 

 

# 중요사항 정리

 

 

1. 대출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인 세대주

 

2. 대출금리 : 연 1.8%(고정금리)

 

3. 대출한도 : 최고 2억원 이내(주택가격의 최대 70%)

 

4. 대출기간 : 20년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업무취급은행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참고사항 : 작가인 제가 위와 비슷한 조건으로 대출을 고정금리로 받았는데 고정금리 적용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물론 5년 이후는 변동금리 었죠. 그래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분은 언제까지 고정금리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1. 대출 대상

 

 

1.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 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인 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

 

(,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 중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

 

2.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하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4.69억원 이하인 자

 

3.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4.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2. 대출 금리 : 1.8% (고정금리)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3. 대출 한도

 

 

주택가격(한국감정원 조사가격)최대 70% (호당 2억원 이내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구입자(부부합산) 연소득 4.5배 이내(, 무소득자 및 18백만원 이하 소득자는 80백만원 한도)

 

 

 

 

 

 

 

4. 대출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기존아파트, 미분양아파트, 신규 입주 아파트 등)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지방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구 50만 이상 도시(김해,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한정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이전에 신청 별도 항목으로 구분

 

 

 

5. 대출 기간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1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6. 조기상환 수수료 : 3년 이내 조기상환 시 : 1.8%

 

3년 초과 :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조기상환 수수료 = 조기상환금액 x 조기상환수수료율 x 경과기간(대출 취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 365(윤년 366)

 

 

 

7.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8. 유의사항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9. 중도상환

 

 

1. 일부금액 중도상환 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취급된 대출금액의 50%까지 백만원 단위로 가능

 

2. 전액 중도상환 시에는 7영업일전까지 통보

 

3. 처분 이익 공유

 

4. 주택 매각(3년 이후) 또는 대출만기 또는 중도상환 시 매각 이익의 일부를 기금에 귀속

 

5. 매각 이익이 발생할 경우, 당초 매입가격에서 기금 대출 평잔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주택기금에 귀속 (기금의 최대 수익률 연 5% 이내)

 

6. 3년 이내 조기상환 시 처분 이익 상환은 없습니다.

 

 

 

 

 

 

 

10. 대출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 전

 

 

 

11. 담보 제공

                                                                                

 

1.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설정

 

2. 근저당권 설정비율은 130%로 함

 

 

 

12. 대출금액 신청 및 업무취급은행

 

 

 

 

 

 

 

 

 

 

13. 작가의 의견

 

 

아울러 제가 운영하는 다몬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따끈따끈한 최신뉴스와 겨울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발열제품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고용보험, 기초연금, 국민연금, 독후감 등 많은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독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다몬드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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