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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사업주체에게 지원된 기금사업자 대출에 대하여 입주자가 앞 대출로 전환하여 그 자금으로 사업주체의 대출금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 중요사항 정리

 

1. 대출대상 :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예정)자 중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2. 대출금리 : 연 3.1%

 

3.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

 

4. 대출기간 : 2년(2회 연장가능/최장 6년)

 

 

 

 

 

 

 

 

1. 대출 대상

 

 

1.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 또는 퇴거 예정인 임차인 중 임차보증금 2억원(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원)이하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원칙적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3. 매각허가결정일 이전 임대차계약체결 및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이거나 경락허가결정일 이후 퇴거 당한 자

 

 

 

2. 대출 금리 : 3.1%(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1.1%)

 

 

 

 

 

 

 

3. 대출 한도 : 5천만원 이내

 

단,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신용대출은 3천만원 이내

 

 

 

4. 대출 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2회 연장가능/최장 6)

 

 

기한 연장 시 원금 20% 상환 또는 0.5%P 가산금리 적용

 

 

 

5. 담보 취득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연대보증인,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6. 대출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7. 업무취급은행

 

 

 

 

 

 

 

 

 

8. 대출 신청절차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1. 먼저 유선으로 상담하여 조건이 가능하면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대출대상자, 대상주택, 대출 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및 가능금액 산정

 

3.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 분양계약서,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외 기타 추가서류

 

4. 대출심사 및 승인 : 신용조사 및 해당주택에 대한 조사, 대출가능여부 통보

 

5. 대출금 수령 :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9. 준비서류

 

1.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지자체장의 대출대상자 추천서

3. 임차주택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내 발급분)

4. 건축물관리대장(필요시, 1개월내 발급분)

5. 부도임대주택의 경매에 의한 배당표 사본(새로운 경락인과 계약체결시)

6. 주민등록등본

7. 가족관계증명서

8.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 확인 서류

9. 기타 필요한 서류

 

 

 

10. 작가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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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독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다몬드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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