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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해석이 상당이 어렵습니다. 이 건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즉 이해가 안 되는 분은 해당 사항이 없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건설 사업주체에게 지원된 기금사업자 대출에 대하여 입주자가 앞 대출로 전환하여 그 자금으로 사업주체의 대출금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 중요사항 정리

 

 

1. 대출대상 :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

 

2. 대출금리 : 연 2.8%(변동금리)

 

3. 대출한도 : 사업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대출 호당 대출잔액 범위 내

 

4. 대출기간 : 20년(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10년, 15년, 20년, 30년)

 

 

1. 대출 대상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

 

(기금대출이 지원된 주택건설 사업주체로부터 대환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로 우선 분양자, 일반 분양자, 선착순 분양자 등)

 

 

 

2. 대출 금리 : 2.8%(2023.01.01 현재)

 

대출금리는 현재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 앞 대환대출 대상자가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금리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적용

 

 

 

3. 대출 한도

 

사업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대출 호당 대출잔액 범위 내

 

 

 

4. 대출 기간

 

 

= 20(1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9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10, 15, 20, 30년(입주자앞 대환대출 대상자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5. 기타

 

 

1. 기존 대출금의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대환 가능하나 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이 있을 경우는 상환 후 취급 가능

 

2. 대환대상자의 연소득에 관계없이 대환대출 가능

 

3. 대출 신청자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6. 업무취급은행

 

 

7. 작가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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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독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다몬드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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